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481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 D에게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이전부터 D에게서 이 사건 전체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5.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6. 6. 10.부터 월 차임을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동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과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폐업신고를 마친 후 2019. 11. 1. 이 사건 임차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이 사건 임차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사무소에 맡겨 두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이미 완료하였다

(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전임대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