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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509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5.부터 원고에게 월차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인도 및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7.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의 임차인이 아닌 관계로 이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의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7.부터 2013.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을 1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2. 27. 피고의 시어머니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 그에 따라 피고는 2014년 초경까지만 이 사건 각 임차건물에서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는 D이 이 사건 각 임차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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