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2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4.부터 ‘C’라는 명칭의 상호로 축산물, 수산물, 식자재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와 광주 북구 D 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1층 2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20.부터 5년간, 차임 연 3,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년분의 차임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임차건물의 용도는 차고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축산물유통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시설 및 승압공사비로 2,662,200원, 기타 시설 공사비로 1,056,000원을 각 지출하고, 위 임차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축산물유통판매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임차건물의 용도가 ‘차고’임을 이유로 위 신고수리가 거부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축산물유통판매업 신고수리가 거부된 후인 2015. 10. 31. 축산물유통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설치하였던 시설물 등을 위 E 소재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위 시설물 등 이전과 관련하여 전기공사비 1,430,000원, 저온창고 이전비 4,95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축산물유통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용도가 ‘차고’로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