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무렵 C부동산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D, 그 보조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58㎡(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월세를 원고에게 입금할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원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와 E 사이의 월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2015. 11.경부터 수개월 동안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위 월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7. 26.경 원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6. E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피고 명의로 1,000만 원을, 피고의 채무자인 G 명의로 3,000만 원을, 2012. 8. 10. 피고 명의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해 왔다.
또한, 원고의 남편인 H가 2015. 7. 13.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과 전세금액이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반환의무를 인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