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만오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3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조광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
변론종결
2007. 9. 6.
주문
1. 원고(반소피고) 1,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원고 3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1, 2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한국토지공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1, 2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 1, 2 주식회사와 피고 2, 3 주식회사, 4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1, 2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 3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3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 2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한국토지공사, 피고 2, 3 주식회사, 4는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721,800,200원, 원고 2 주식회사에게 금 2,187,90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3 주식회사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3 주식회사에게 금 2,473,9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 3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원고 1은 금 52,150,090원, 원고 2 주식회사는 금 160,117,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2005.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1, 2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원고 3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갑가제3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 을제7호증의 3 내지 31, 을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은 파주시 교하읍 ○○리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이하지번 3 생략), (이하지번 4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하면서 ‘ 소외 6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 2 주식회사는 같은 리 (이하지번 5 생략), (이하지번 6 생략), (이하지번 7 생략), (이하지번 8 생략) 토지(이하, 이 4필지 토지와 원고 1 소유의 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하면서 공조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던 법인이며, 원고 3 주식회사는 원고 1로부터 같은 리 (이하지번 9 생략)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태양열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토지공사’라고 한다)는 파주교하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피고 3 주식회사는 피고 토지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작업을 수급한 용역업체이며, 피고 4는 피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2는 피고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의 용지부장으로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맡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수용 경위
(1)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파주교하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2000. 11. 17. 고시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 1, 2 주식회사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02. 4. 16. 원고 1, 2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재결을 함과 아울러 그 수용시기를 2002. 6. 4.로 정하였으며, 2002. 6. 11. 위 원고들의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영업권 보상으로 영업설비 등 물건을 이전하도록 재결하고 수용시기를 2002. 7. 30.로 정하였다.
(3) 원고 1, 2 주식회사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각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 토지공사는 수용시기 전인 2002. 5. 31.과 2002. 7. 29. 이를 각 공탁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2002. 11.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받았으나, 이에 다시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398호 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3. 11.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기타 영업설비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 1은 금 82,363,900원이 증액된 금 1,693,498,400원, 원고 2 주식회사는 금 186,216,850원이 증액된 금 3,288,522,700원의 손실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
다. 대집행 경위
피고 토지공사는 2003. 3. 14.경부터 2004. 1. 29.경까지 원고 1, 2 주식회사에게 6차례에 걸쳐 관련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상의 각 건물에 대한 철거와 지장물을 이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계속 사용·수익하자, 피고 토지공사는 2004. 1. 30. 피고 3 주식회사와 행정대집행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2. 5.부터 2004. 2. 9.까지 사이에 피고 2를 행정대집행 책임자로 삼아 피고 토지공사의 직원들과 피고 3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영업시설물 등을 반출함과 아울러 공장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반출물건 중 일부와 철거잔존물을 파주시 교하읍 ○○리 (이하지번 10 생략)에 있는 적치장(이하 ‘ ○○리 적치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1, 2 주식회사
원고 1, 2 주식회사는, 첫째로, 이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위 원고들의 영업물품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② 2004. 1. 29.자 계고처분은 자진철거기간을 불과 3일간만 부여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한 계고처분이고, 피고 토지공사의 직원이 제5차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대집행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견해를 표명하여 확약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계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로, 이 사건 대집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① 피고들이 조립식 건물인 공장 건물들을 분해하여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파괴, 철거하였으며, 호이스트(hoist; 기중기의 일종)의 경우 연결부위의 볼트와 너트를 푼 다음 이를 분해하여 옮기는 것이 가능한데도 가스절단기로 잘라서 이전함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② 영업시설과 영업물품 등을 완전히 혹은 일부 파손하여 ○○리 적치장에 옮겨 놓았거나 위 물건들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반출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용역 인부들이 물건들을 절취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등 상당부분 분실되게 하였고, 셋째로, 대집행 종료 후 영업시설 및 영업물품들을 ○○리 적치장에 방치하고 위 원고들이 인수하여 가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3 주식회사
원고 3 주식회사는, 첫째로, 이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 원고가 2000. 10. 2.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 택지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 당시인 2000. 11. 17. 이미 존재하던 회사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함에도 피고 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 및 대집행절차에서 위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나 계고 등을 하지 않아 위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대한 이 사건 대집행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이 사건 대집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 소유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원고 소유의 물품을 파괴하고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로, 이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① 영업물품 등에 대한 이전보상비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고, ② 원고 1,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6차례에 걸친 계고처분을 통하여 자진 철거할 상당한 기한을 부여하였으며, 피고 직원들이 원고 1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 취지는 자진철거를 전제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계고처분이 형식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확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③ 원고 3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원고 1, 2 주식회사와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 1의 처인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보상절차에서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나 대집행계고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둘째로, 이 사건 대집행 방법과 관련하여 ① 조립식 건물이나 호이스트의 경우 이미 철거할 것을 전제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철거방법상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분해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② 영업시설과 영업물품의 경우 대집행 당시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원고 1이 지정한 파주시 탄현면 ○○리 (이하지번 11 생략) 공장(이하 ‘ ○○리 공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가치가 없는 물건과 철거잔존물을 ○○리 적치장으로 운반하였으며, 그 종류와 수량이 과다하고 집행 당시 원고 측에서도 운반하는 등 반출명세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셋째로, 대집행 종료 후 보관과 관련하여 영업시설과 영업물품 중 가치 없는 물건이나 철거 잔존물을 ○○리 적치장에 보관하였는데, 위 물건들은 이미 이전비 또는 취득비 상당을 보상한 물건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에 대하여 보관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피고들의 법적 지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가) 관계 법령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3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 제6호 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89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공익사업법상의 행정대집행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할 수 없으며,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만이 그 대행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참조), 한편 위 한국토지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피고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권한을 피고 토지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 토지공사는 그 위탁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피고 토지공사도 이 사건 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 2, 3 주식회사, 4는 피고 토지공사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피고 토지공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거나 그 대표자로서 피고 토지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대집행 작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 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집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범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피되, 앞서 본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대집행 요건상의 위법성 존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가제5, 6호증, 갑가제12, 15호증의 각 1, 2, 갑가제22호증의 3, 5, 갑가제23호증의 1, 2, 갑가제47호증, 갑나제26 내지 3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7호증의 1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제1심의 파주시장, 당심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원고 3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3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 2 주식회사에 대한 대집행 계고
가) 원고 1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398호 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2003. 11. 28.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영업물품에 대한 이전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시 피고 토지공사의 파주사업단 용지보상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와 위 원고는 영업물품 이전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영업물품의 존부와 보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여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1이 위와 같이 영업권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토지의 인도와 건물 등 지장물의 이전을 거부하자, 피고 토지공사는 원고 1, 2 주식회사에게 그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점유·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① 2003. 3. 14. 같은 달 31.까지 자진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계고서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② 같은 해 4. 7. 자진철거기한을 같은 달 18.까지로 한 제2차 계고서, ③ 같은 해 6. 2. 자진철거기한을 같은 달 14.까지로 한 제3차 계고서, ④ 같은 해 7. 16. 자진철거기한을 같은 달 31.까지로 한 제4차 계고서, ⑤ 같은 해 10. 22. 자진철거기한을 같은 달 31.까지로 한 제5차 계고서, ⑥ 2004. 1. 29. 자진철거기한을 같은 해 2. 3.까지로 한 제6차 계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제6차 계고서가 같은 해 1. 30. 위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원고들은 자진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토지공사가 위와 같이 6차례에 걸쳐서 계고처분을 발하는 동안, 위 소외 2는 원고 1과 위와 같이 영업물품 이전과 관련한 영업권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을 자진 철거한다면 대집행 계고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5차 계고처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원고 3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등
가) 한편, 원고 3 주식회사는 2000. 10. 2.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하지번 9 생략) 지상 공장 100평을 임차하여 태양열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원고 1의 처로 위 소외 6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이 2001년도까지 원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3 주식회사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3 주식회사의 2000년도 매출액은 전혀 없었으며, 2001년도 매출액은 금 69,695,425원이었으나 당시 순손실은 금 66,507,752원이었다.
나) 원고 3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2002. 1.경 소외 4, 5 등과 함께 원고 3 주식회사에 종전 자본금 금 1억 원을 금 3억 원으로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함으로써 위 소외 3, 5는 각 25%, 위 소외 4는 24.29%, 위 소외 1은 25.71%의 비율로 원고 3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었다. 위 소외 3은 2002. 1. 6. 원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소외 1은 원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원고 3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1년 정도 더 담당하였고, 원고 3 주식회사는 2002. 7. 31. 원고 1이 운영하던 소외 6 주식회사 공장 전부에 대하여 원고 3 주식회사 명의로 공장등록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토지공사는 원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상절차나 대집행 계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소외 1의 남편인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원고 3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 1,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절차에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 중 일부 영업물품의 이전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보상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토지공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영업권 보상에 대한 다툼은 수용재결과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져야 할 것이고, 행정대집행법은 위와 같은 보상절차가 종결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언제 대집행을 실시할 것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의무자가 1차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곧바로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2차 계고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차 대집행 계고처분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여 계고처분을 한 다음 5차례에 걸쳐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의미에서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적법한 계고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토지공사의 직원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한 제5차 계고처분에 대하여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유효하게 발하여진 제1차 계고처분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원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철거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철거의무자인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대집행의 계고를 하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하여도 철거대집행이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대집행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조 제5호 단서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경우에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3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파주교하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0. 11. 17. 당시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등기부상의 회사로만 존재하였을 뿐이고 원고 1이 운영하는 소외 6 주식회사 및 원고 2 주식회사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상의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기존의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상의 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 3 주식회사가 공익사업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불과한 원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대집행이 위법하거나, 이 사건 대집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집행 방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갑가제16, 17호증의 각 기재, 갑가제62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 당심의 피고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집행은 2004.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5일간 매일 08:00부터 17:0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서 행정대집행 책임자인 피고 2의 총지휘·감독하에 피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4가 동원한 인부와 장비를 이용하여 먼저 각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영업시설물과 영업물품을 반출한 다음 공장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2)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대집행 전날인 2004. 2. 4. 16:00경 이 사건 대집행에 참가할 직원들을 상대로 철거대상물에 대하여 자기 소유재산을 취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집행에 임하여 철거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대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고지한 다음 작업지침서(을제3호증의 3)를 행정대집행 철거도급계약서에 첨부시켰으며, 대집행 당일에도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작업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3) 피고 2 등은 2004. 2. 5. 08:00경 이 사건 대집행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8:30경 원고 1에게 행정대집행 영장 및 집행관 증명서를 제시하고 영장을 낭독한 다음 이 사건 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원고 1, 위 소외 3은 피고 2에게 공장건물 안에 있던 영업시설과 영업물품 등을 자기들이 먼저 빼내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2는 피고 4에게 현장에 동원되었던 인부와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1이 위 물품을 운반하는데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원고 1은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피고들로부터 장비와 인부를 지원받아 공장 내부에 있던 영업상 필요한 영업시설과 영업물품들은 ○○리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일부 영업물품과 철거잔존물은 피고들이 ○○리 적치장으로 운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사건 대집행 당시 피고 토지공사는 반출기록팀과 철거현장촬영팀 등을 구성하여 반출물건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지시하여 집행초기에는 반출목록을 작성하였으나 공장규모가 크고 반출대상 물건이 많은데다가 피고 측 작업인부와 원고 측 직원들이 함께 여러 동의 공장건물에서 동시에 물건을 반출하였고, 반출된 물건을 운반·적치하는 장소가 피고 측에서 마련한 ○○리 적치장 이외에 원고 측에서 공장을 이전할 장소인 ○○리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반출물건명세서를 작성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토지공사 직원들은 반출되는 영업물품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반출 물품이 ○○리 공장으로 운반되도록 하였다.
5) 피고들은 영업시설과 영업물품 등이 반출되고 난 뒤 공장건물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형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건물을 부수는 방법으로 건물 철거를 시작하였는데, 대집행 이틀째인 2004. 2. 6. 10:15경 원고 1의 직원이 공장건물 내부에 남아 있던 물건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가 공장을 미처 다 빠져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포크레인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 1이 피고들에게 항의하여 말다툼이 벌어졌으나 내부 물건을 모두 반출하고 건물 철거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대집행 당시 원고 1과 위 소외 3이 현장에 입회하여 이를 지켜보았으나 건물 철거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뒤이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398호 사건 등에서 취득비 범위 내에서 이전보상비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대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 감정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자 | 물건 | 수용재결(원) | 이의재결(원) | 행정소송(원) | 제1심 감정결과(원) |
원고 1 | 이 사건 토지 중 (이하지번 1 생략) 지상 공장A 661㎡, 공장B 661㎡ 및 부속건물 | 501,348,500 | 541,484,500 | 548,038,000 | 539,849,000 |
원고 2 | 이 사건 토지 중 (이하지번 5 생략) 지상 관리사무실 1, 2층 각 328㎡ 및 부속건물, (이하지번 12 생략) 지상 공장A 825㎡, 공장B 825㎡, 공장C 1307.5㎡ 및 부속건물 | 1,386,298,500 | 1,437,425,000 | 1,473,417,000 | 1,168,432,000 |
7) 원고 1 소유의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대형 호이스트(5t짜리 2식, 4t짜리 2식, 8t짜리 2식 등)은 영업시설로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호이스트 중 그 길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것은 너무 길어서 운반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 측 관계자들과 상의하였으나 이 사건 대집행에 동원된 인부 및 장비만으로 적당한 방법이 없어서 그 주기둥과 레일에 대하여 용접부위 등을 산소절단기로 잘라 3등분하여 ○○리 적치장으로 옮겨졌다.
8) 이 사건 대집행 현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1의 직원인 소외 9 등이 집행현장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대집행 4일째 2004. 2. 8. 17:30경 피고 3 주식회사에서 동원한 인부인 소외 10이 철거잔존물인 온수통과 알루미늄 새시 등을 절취하다가 원고 측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위 소외 10은 대집행 첫날부터 위 일시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 1 소유의 철거 잔존물인 알루미늄 새시, 고철, 철제빔 등을 속칭 ‘집게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 밝혀져 위 절취물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원고 1에게 환부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리 적치장으로 다시 옮겨졌다.
9) 원고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은 대집행 첫날 피고 4에게 위 원고의 연구실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니 전문가를 불러 해체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 4로부터 필요하다면 직접 전문가를 불러서 철거하라는 대답을 듣고 연구실 냉동방호벽을 설치한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철거비용이 설치비용만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 4에게 연구실 주요부품인 냉동기 3대, 계측기 1대를 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토지공사의 직원인 소외 11과 피고 3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냉동기술자인 소외 12는 대집행 마지막 날인 2004. 2. 9. 위 소외 3이 참여한 가운데 위 냉동기와 계측기 등 원고 3 주식회사 소유의 기기를 해체하여 위 소외 3이 원하는 대로 ○○리 공장으로 이전하는 한편, 그 직후 위 소외 3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위 이전장소로 오지 아니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위 소외 6 주식회사의 과장인 소외 13으로부터 이전확인서를 받았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75조 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이전이라 함은 수용토지 혹은 기업자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제거하는 것, 즉 건물을 수용지로부터 철거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을 그대로 견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나 해체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 재현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 이전의 대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을 해체하여 수용지로부터 철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건축물 철거를 비롯하여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에 대한 이전의 대집행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 1, 2 주식회사 소유의 조립식 공장 건물들에 대하여는 취득비에 상당하는 이전비용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호이스트를 비롯한 영업시설에 대하여도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던 점, ② 조립식 공장건물이나 건물내부에 정착되어 있는 호이스트의 경우 대형 지장물로서 분해하여 이전하는 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이미 철거를 전제로 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대집행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대집행 실시 초기에 원고 1과 위 소외 3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영업시설과 영업물품들은 그들이 지정한 장소로 옮겨졌고, ○○리 적치장으로 옮겨진 일부 영업물품이나 철거잔존물 등도 원고 1이 원하였다면 대집행 현장이나 ○○리 적치장에서 바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반출된 물건 이외에 일부 영업시설이나 영업물품이 대집행 당시 파손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들이 위 물건들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철거현장에 남겨둔 상태에서 건물 철거 등이 진행된 결과인 점, ⑤ 이 사건 대집행 현장의 규모나 물건의 반출방법 등에 비추어 반출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대집행 대상물건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치물 운반차량에 피고 토지공사 직원이 동승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던 점, ⑥ 이 사건 대집행과정에서 피고 3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일부 인부들이 원고 1 소유의 철거잔존물을 절취하였으나 위 절취물들은 모두 압수되어 환부절차를 거쳐 ○○리 적치장으로 다시 옮겨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집행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에서 벗어난 대집행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집행을 실시한 이상, 이 사건 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영업시설이나 물품에 대하여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일부 절취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취물이 압수·환부절차를 거쳐 다른 영업물품과 함께 ○○리 적치장에 보관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대집행 이후 보관상의 책임 존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갑가제51호증의 1 내지 18, 갑가제52호증의 1, 2, 갑가제53호증, 갑가제58 내지 61호증, 을제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가제62호증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대집행 직후인 2004. 2. 12. 이 사건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고지한 대로 대집행 대상 물건을 ○○리 적치장에 적치한 점과 원고 1, 2 주식회사가 위 물건들에 대한 관리 및 반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반출할 것과 아울러 반출지연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도 위 원고에 있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 1, 2 주식회사는 같은 달 20. 위 반출촉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대집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① 적치물건에 대한 목록작성, ② 파손된 물품 및 절단된 물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목록 작성, ③ 피고 토지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토지공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 등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대집행 대상물건을 반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그후 피고 토지공사가 2004. 6. 30. 원고 1,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집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금 1억 5천만 원을 징수하고자 하니 같은 해 7. 1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아울러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위 원고들은 같은 해 7. 7. 피고 토지공사에게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만 대집행 대상물건을 반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위 행정대집행 비용의 정산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피고 토지공사는 2004. 7. 21.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유를 들어 대집행 대상물건이 반출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행정대집행 비용의 내역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달 30.까지 위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5) 그후로도 원고 1이 위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토지공사는 2005. 1. 3. 원고 1을 상대로 금 156,250,000원의 행정대집행비용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042호 로 원고 1 소유의 ○○리 공장 토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31. 위 토지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나,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 1이 2005. 4. 28.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 2006. 1. 13. 선고 2005카합298 가압류이의사건 판결 을 거쳐, 당원 2007. 1. 18. 선고 2006나37917 가압류이의사건 판결 을 통하여 대집행 비용채권은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이상, 그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하여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6) 원고 1,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리 적치장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대집행 대상물건들을 모두 반출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대집행 당시 ○○리 적치장은 피고 토지공사가 이 사건 대집행으로 인하여 반출되는 물건과 철거 잔존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파주 출판단지 내의 들판에 평탄작업을 한 뒤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과 아울러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둔 곳으로 대집행 당시 반출된 영업물품과 철거잔존물이 그곳 4분의 1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집행시로부터 3년 3개월여가 지난 2007. 5. 25. 당심의 현장검증 당시에는 적치장 내에 풀이 많이 자라 있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 장화를 신어야만 현장을 살펴 볼 수 있었고, 일부 영업물품의 경우는 비닐로 덮어 보관되어 있으며, 철거 잔존물의 경우는 녹이 슬어 있었다.
(나) 판단
대집행은 의무자에게 명하여진 의무를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작용이며 또한 그것에 한하므로, 건물을 해체한 후 나온 자재나 기타 동산 등의 물건에 대하여 작업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자에게 그것을 인수할 것을 통지하여 소유자 자신이 그것을 점유·관리하여야 할 상태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청은 그에 대한 보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보는 바와 같이 ① 피고 토지공사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집행 직후 ○○리 적치장에 보관된 대집행 대상물건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원고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이 피고 토지공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위 대집행 대상물건들에 대한 인수를 사실상 거절한 점, ② ○○리 적치장에 보관된 물건들의 경우 철거 잔존물이거나 위 원고들이 필요로 한 영업시설이나 영업물품을 ○○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철거현장에 남아있던 물건들이었던 점, ③ ○○리 적치장으로 옮겨진 일부 영업물품이나 철거잔존물의 경우 원고 1이 원하였다면 이 사건 대집행 당시 대집행 현장이나 ○○리 적치장에서 바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토지공사가 들판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리 적치장에 일부 영업물품과 철거잔존물을 계속하여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 1, 2 주식회사가 그 인수를 사실상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 임시로 마련된 야적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눈비나 바람에 의하여 이들 보관물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피고 토지공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토지공사의 주장
피고 토지공사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 개시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1, 2 주식회사는 수용 개시일까지 피고 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후 사건 대집행이 종료한 날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토지공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수용 개시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위 원고들이 영업권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은 피고 토지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수용 개시일부터 이 사건 대집행이 종료한 날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 토지공사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달리 그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피고 토지공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1, 2 주식회사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은 이 사건 토지나 지상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의 영업시설과 영업물품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누락된 영업시설과 영업물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03. 10.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누락된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2003. 12. 9., 지장물의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75,683,000원으로 하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 2 주식회사가 2002. 6.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원고들의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영업권 보상의 하나로 영업설비 등 물건에 대하여 수용시기를 2002. 7. 30.로 정하여 이를 이전하도록 하는 재결을 받은 사실, 이러한 수용재결 이후에도 위 원고들이 영업시설 및 영업물품에 대한 이전보상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 토지공사와 사이에 이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가사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에게 일부 누락된 영업시설과 영업물품에 대한 영업권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피고 토지공사와의 관계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한편, 위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 14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이 점유한 토지에 대한 2002. 7. 30.부터 2004. 2. 9.까지의 임료는 금 52,150,090원이고, 원고 2 주식회사가 점유한 토지에 대한 2002. 6. 4.부터 2004. 2. 9.까지의 임료는 금 160,117,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토지공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 1은 피고 토지공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용개시일 이후인 2002. 7. 30.부터 이 사건 대집행 종료일인 2004. 2. 9.까지의 임료 금 52,150,090원, 원고 2 주식회사는 수용개시일인 2002. 6. 4.부터 위 2004. 2. 9.까지의 임료 금 160,117,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집행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4. 2. 10.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05. 9.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토지공사의 원고 1, 2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원고 3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