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00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133.98㎡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9.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30. D(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개명전 성명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133.98㎡(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퇴거의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정당한 점유 권한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D으로부터 C, 원고에게 차례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D, C,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되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과 이 사건 임차건물의 내부시설비용으로 지출한 필요비 30,000,000원의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