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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선고 2013노1887 판결
가.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사기미수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주민등록법위반사.사기미수방조아.보험업법위반교사
사건

2013노1887 가. 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 행사

바. 주민등록법위반

사. 사기미수방조

아. 보험업법 위반 교사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A

2.가.나.다. 라.마.바. B

3.가.나.다. C

4.사.아. D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박윤석(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CX, CY

법무법인 J(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CZ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5. 22. 선고 2012고합352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각 2010. 2. 8. 및 2010. 2. 9.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뉴하이 카운전자상해보험),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2010. 3. 30., 2010. 9. 2., 2010. 12. 2.. 2011.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10. 2. 8. 및 2010. 2. 9.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살인의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무배당안심파트너 상해보험, 무배당뉴하이 카운전자상해보험),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2010. 3. 30., 2010. 9. 2., 2010. 12. 2., 2011.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0. 2. 8., 2010. 2. 9., 2010. 2. 10.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각 2010. 2. 8. 및 2010. 2. 9.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살인의 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2010. 3. 30., 2010. 9. 2., 2010. 12. 2., 2011.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피고인 D]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① 자살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의도적으로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두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거나, ② 자살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연탄난로의 연탄을 갈던 중 약효로 인한 졸음으로 미처 연탄난로 뚜껑을 닫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 두어 연탄 가스에 중독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는 해약환급금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1),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프리스타일 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

1) 피고인 B, C의 살인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검색하면서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틸녹스'를 메모하였다가 삭제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 및 계약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세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수면제 구입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할 때 피고인 B도 그에 동조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피고인 A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119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 B와 30분간 총 5회에 걸쳐서 통화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해자가 사망하기 2일 전 수면제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 직전 및 직후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위 수면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를 바꿔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피고인 B, C)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중 무죄부분(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몰래 일부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피고인 A, B, C)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처벌하는 '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피고인 B),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B)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라이나생명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D에 대한 사기미수방조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할 때 및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 A의 살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B 등에게 삼성생명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사기미수방조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양형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 중 ① 피고인A, B, C에 대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② 피고인 D에 대한 보험업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2)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2. 8. 및 2010. 2.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2010. 2.경 각자 역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1) 피고인 A는 2010. 2. 8. 14:10경 안양시 X 내과의원에서 허위로 불면증을 호소하여 졸피드정 1회 투약량 1.5정, 20일분 30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약국에서 구입하여 향정 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2) 2010. 2.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A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졸피드정 1회 투약량 2정, 21일분 42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약국에서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3)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0. 2. 8. 16:38경 강원 평창군 AE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정 1회 투약량 1정, 15일분 15 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다음날인 2. 9. 15: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4) 피고인 A는 2010. 2.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신경안정제인 졸피드정과 스틸녹스정을 평소 피해자가 물처럼 마시는 홍삼물 등 불상의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켜 놓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홍삼물 등을 마시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처방전을 받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이를 사용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2010. 2.경 각자 역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1)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0. 2. 8. 16:38경 강원 평창군 AE의원에서 허위로 불면증을 호소하여 스틸녹스정 15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다음날인 2. 9. 15: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2. 9. 15: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B, C으로부터 스틸녹스정 15정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2. 8. X 내과의원에서 졸피드정 30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고,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AA병원에서 졸피드정 42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2010. 2.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신경안정제인 졸피드정과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틸녹스정을 평소 피해자가 물처럼 마시는 홍삼물 등 불상의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켜 놓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홍삼물 등을 마시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였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 C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 A, B, C

① 피고인 A는 1969. 10. 10, BT과 결혼하여 아들로 DA와 피고인 B를 두었다. BT은 결핵으로 생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피고인 A가 1974년경부터 건축업, 판넬 등 건축자재 임대 · 판매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BT은 1988. 2. 11. 사망하였고, 장남 DA도 1991년 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1992. 10. 23.경 사업상 알게 된 건축업자 CQ과 재혼하였으나 1996. 7. 9. 이혼하였다.

② 피고인 A는 1993.경 자신이 위와 같이 건축업과 건축자재 임대 · 판매업을 하여 모은 재산을 투자하여 안양시 P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Q빌딩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면서 건물임대업을 병행하였는데 건축업 등은 2005년 경까지도 계속 하였다.3)

③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축업을 하면서 사업상 거친 남자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었고, Q빌딩의 건물임대업을 하면서도 임차인들과의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 A를 억척스럽고 강인한 성격으로 평가하였다.

④ 피고인 B는 2002. 6. 11. CR과 결혼하여 함께 Q빌딩 5층에서 거주하다가 2003. 11. 18. 이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을 만나 2004년 가을경부터 Q빌딩 5층에서 동기하였고, 2008. 5.경 분가하여 인천에서 동거하였으며 2011. 1. 1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와의 관계

① 피해자는 1967년생으로 4세 때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중학교를 중

퇴한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2002년경 친구 BB과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A가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알게 된 후 가까워져 Q빌딩 5층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4. 2. 26. 피해자를 양자로 입양한 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Q빌딩에 거주하면서부터 피해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임대인을 상대하는 역할을 하였고, 종래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지하노래방을 피해자가 운영하게 되었다.

④ 피고인 A는 2004. 12. 6. '자신이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재산을 피고인 B와 피해자에게 똑같이 2분의 1씩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며, 피해자가 부채관계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 몫을 보관하되 피해자가 원할 때마다 현금 또는 부동산을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2) 피해자의 성격

① 피해자는 2004. 8. 2.경 Q빌딩 3층에 있는 BL이용원에서 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고, 2004. 8. 10. BL이용원 업주 AW와 상수도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AW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5. 1. 7.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② 피해자는 2008. 2. 28.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합의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9. 5. 25. B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는 매일 같이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신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모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씨를 말려버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사 BS은 당시 피해자의 말투 및 행동이 상당히 험악하였고, 함께 온 피고인 A가 가엾어 보일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이었으며, 피고인 A에게 따로 '피해자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고 말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다고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병원을 찾아오게 된 것도 피고인 A가 힘들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4)

④ 피해자는 2009. 7. 26. 피고인 A에게 "이 시간 이후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엄마나 B 그 밖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단 한 번의 시비와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호적정리와 더불어 돈 1원 한 장도 엄마에게 원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을 신에게 내 자신에게 각인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단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⑤ 또한 피해자는 2009. 11. 25, 피고인 A에게 "2009. 11. 25. 8시 40분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엄마에게 화도 내지 않고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아들이 아님을 맹세합니다. 정신병원이나 알콜중독 병원으로 보내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⑥ 피해자는 2009. 12. 22. 밤에도 폭행을 당하여 CM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⑦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 A에게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어기고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 A의 언니 CN은 예전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 A가 짐을 싸서 CN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5)

3) 피해자 사망 무렵의 사실관계

가) 보험관계

① 피해자는 2010. 1. 19. LIG손해보험의 무배당라이프종합보험(운전자보험이다)에 가입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0. 1. 21. 삼성생명 '무배당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인 A로 하고, 주계약을 사망으로 하여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오직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사망보험금은 2억 3,000만 원이다),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가능하였다. 6)

③ 피해자는 2010. 1. 28. 동양생명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피고인 A로 하고, 주계약을 사망으로 하여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이 없이 오직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망보험금은 2억 원이다),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연금전환특약이 가능하였다. 4 위 3가지 보험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가입된 보험은 총 12건이었고,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총액은 6억 2,000만 원 상당이었다.

나) 피고인 A의 행적

(1) 수면제 구입

① 피고인 A는 2010. 1. 5. 안양시 동안구 U 소재 V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제인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3정)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② 피고인 A는 2010. 2. 8. 안양시 동안구 W 소재 X 내과의원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졸피드정 30정(20일분)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③ 피고인 A는 2010. 2. 9. 서울 영등포구 Z 소재 AA 병원에서 졸피드정 42정(21 일분)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④ 피고인 A는 2010. 2. 8. 강원 평창군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2. 8. 강원 평창군 AD 소재 AE 의원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하여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스틸녹스정 15정을 구입한 후 2010. 2. 9.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다.

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수면제 처방을 받기 전에는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없었다.

(2) 인터넷 검색 및 수면제 문의

① 피고인 A의 집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피고인 A가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다)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2010. 2. 8. 02:25부터 10:38경까지 '수면제구매', '자살싸이트', '일양약품수면제', '일양약품수면제이름', '종근당수면제이름', '한독약품 수면제베타푸레신' 등의 단어가 검색되고, 같은 날 16:44경부터 17:20경까지 '스틸녹 스', '졸피드' 등의 단어가 검색되었다. 또한 2010. 2. 9. 03:02경부터 03:21경까지 '졸피 드', '졸피드성분', '스틸녹스성분' 등의 단어가 검색 되었다.

② 위와 같은 단어의 검색은 위 컴퓨터 이용자가 한게임 고스톱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③ 피고인 A는 2010. 2. 8. 16:55 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사이에 집 근처에 있는 BH 약국, X내과의원, Y 약국에 각 전화하여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위 질문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피해자 사망 전후의 행적

① 피고인 A의 집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는 2010. 2. 10. 00:36 및 01:04경 한게임 고스톱 게임에 접속되었다. 2010. 2. 10. 피고인 A의 집 현관문 밖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2:32:18경 피고인 A가 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와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02:52:23경 피고인 A가 가방 없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옴

02:54:05경 피고인 A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11:37:05경 피고인 A가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옴

11:46:42경 피고인 A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감(열쇠로 시정장치 잠금)

12:49:00경 피고인 A가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에 들어옴

12:59:33경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4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0:09경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3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0:58경 피고인 A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 3개를 집 밖으로 내 놓음

13:01:34경 피고인 A가 계단 밑에 있던 새 연탄 3개를 현관문 앞에 두고 옥상으로 올라감

| 13:04:55경 피고인 A가 마스크를 벗은 채 옥상에서 내려와 현관문 앞에 두었던 새 연탄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감

14:16:55경 피고인 A가 엘리베이터 앞 종이박스에 들어 있던 번개탄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감

14:39:08경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집 방문, 3차례 초인종 누르고 휴대폰으로 전화함

14:39:40경 피고인 D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르고, 노크를 한 번 하고, 다시 초인종을 한 번 누른 후 휴대폰으로

전화함

- 14:41:42경 피고인 D이 전화를 끊고, 들고 있던 서류를 피고인 A의 현관문 옆 번개탄 박스 위에 올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감

· 19:29:09경 피고인 A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119 구급대원을 기다림

19:29:37경 119 구급대원 도착

19:43:45경 경찰관 도착

| 20:03:58경 피고인 B가 집으로 들어감

• 20:13:22경 피고인 C이 집으로 들어감

20:40:31경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아래로 이동함

• 20:54:56경 피고인 A, B, C이 모두 집에서 나감(자동 도어락 잠금장치만 사용)

피고인 A는 2010. 2. 10. 오후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8:48:4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45초간 통화하고, 18:57:04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하였으며, 18:57:4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하였고, 19:03:09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52초간 통화하였으며, 19:05:45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아 50초간 통화하였고, 19:10:03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아 470초간 통화하였으며, 19:18:12경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4) 피해자의 발견 당시 상태 및 사인

① 119 구급대원이 2010. 2. 10. 19:27경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침대에 얼굴을 묻은 상태로 엎드려 있었는데 구급대원 AP이 환자의 동공반 응 확인 및 심전도 패치 부착을 위하여 얼굴과 가슴이 천장을 향하도록 피해자를 돌렸다. 이후 동공반응과 심전도를 확인한 결과 무반응이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집안에서 매스꺼운 냄새가 났었고, AP은 원심 법정에서 연탄가스 냄새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연탄난로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8) 당시 출동한 경찰관 AQ도 번개탄 냄새가 아니고 연탄이 연소될 때 났던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9) 의사 DB이 2010. 2. 10. 21:05경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하였는데 시체검안서에는 '시반은 신체 후면부 즉 등 쪽에 형성되었고 시체 경직은 대관절 뿐 아니라 소관절까지 모두 와 있음, 사인에 관여될 만한 외상은 육안상 발견되지 않음,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구순이 약한 선홍색이고 시반도 시간경과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홍색에 가까울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체 전면부 즉 안면부, 경부, 흉부, 복부 등에도 같은 현상이 오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2010. 2. 12. 의뢰되어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약물(아미트리프틸린, 졸피뎀)을 과량 복용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고, 부검 당시 시반은 몸의 뒷면에 나타나 있었고, 혈중알코 올농도는 0.010% 미만이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48%였다(문헌에 의하면 치사할 수 있는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는 60~80%, 최소치사량은 40%로 보고되고 있음),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및 졸피뎀이 검출되었고,10) 말초혈액에서의 위 각 성분의 함량은 각각 0.29mg/L, 0.12㎎/L, 0.73mg/L였고, 심장혈액에서의 위 각 성분의 함량은 각각 0.32㎎/L, 0.19㎎/L, 0.56㎎/L였다.

④ 사망에 이르는 일산화탄소의 양과 혈중 농도는 개인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공기 중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더불어 노출된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일산화탄소의 공기 중 농도가 높을수록, 노출 시간이 오래될수록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비례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 진다.11)

5) 피고인 A의 거주지 상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Q빌딩 5층은 면적이 199.06㎡(약 60평)이며, 피고인A가 사용하는 안방, 피고인 B의 방, 피해자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실에 연탄 9개가 들어가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는 연탄 3개가 들어가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살인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 두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변소내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모으고 있었는데 피고인A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혼자서 수면제를 먹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두고 잠을 자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놓고 잠을 자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법의학자 AT의 진술 ① 보통 졸피뎀을 복용한 후 30분 이내에 잠에 빠지고 아무리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라도 1~2시간은 푹 잔다. 통상 한 알을 먹어도 쉽게 잠에 빠진다.

② 피해자의 혈중 수면제 농도가 통상의 치료농도보다 높고,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웅얼댄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

③ 사망 후 4~5시간 내에서는 시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21:05경 검안 당시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의 등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어 있고 배에 시반의 일부가 남아 있어 사망 후 4~5시간 이내에 자세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사망한 후 4~5시간 이내에 시체가 뒤집어져 등으로 누운 상태로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발견된 시간으로 4~5시간 이내 혹은 그 정도에서도 사망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2) 시간적 불가능성

① 피고인 A는 2010. 2. 10. 02:52경 집을 나왔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2:49경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웅얼거렸다고 진술하였다.12) 그런데 위 AT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 수면제 농도가 독성이 나타날 정도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웅얼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만일 12:49경 피해자가 아직 수면제의 효과가 발생되기 전이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위 AT의 진술에 의하면 수면제를 복용한 시간이 30분 정도도 경과되지 않았어야 한다.13) 즉 피고인 A가 11:37 경 집에 왔다가 11:46경 집을 나간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두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12:49경 환기를 시켜 집안의 연탄가스를 내보냈으므로 피해자가 연탄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3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게다가 연탄가스가 60평 상당의 집 전체에 퍼지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손을 흔들고 웅얼거린 이후에는 연탄가스를 전혀 흡입하지 않았는데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자살 동기의 부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BI성당에 찾아가 괴로움을 호소한 적이 있고, 생명의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등 자살을 할 동기 내지 전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09. 5.경 새벽 4시 무렵 안양시 동안구 BI성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BJ 신부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말하였고, 그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BJ 신부에게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렇게 사고를 친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괴로워 죽겠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어서 둘이 함께 매일 같이 죽자고 말하며,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며 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09. 5. 25. B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14) 자책을 하거나 우울해 하기 보다는 남을 탓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살을 할 동기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②) 2009. 11. 24. 서울생명의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이 '얼마 전 술에 취해 귀가 중 15세 남아에게 폭행을 했는데 그것이 고발되어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고, 서울생명의 전화에서는 어머니와 삼촌에게 다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담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25. 피고인 A에게 각서를 써 주고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담한 내용이 자살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 동기는 피고인 A와의 관계, 피해자의 실수와 사고로 인한 미안함 등이고, 피고인 A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A 몰래 혼자 자살을 시도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 A에게 수차례 각서를 써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수면제를 모아서 약장에 두었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 약병이나 약통 등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은 후 수면제를 먹은 흔적까지 없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부터 2012. 11.경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경찰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가 2010. 1. 19. LIG손해보험의 무배당라이프종합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당시 상담원이 가입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녹음 여부, 녹음자료 제공 여부, 보장내용, 월 보험료, 보험수익자 지정, 보험증권 송부 여부,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고,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크흐흐! 나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네. 난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인 데"라고 답변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⑥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2010. 1. 21. 삼성생명 보험(월 납입보험료 579,600원), 2010. 1. 28. 동양생명 보험(월 납입보험료 446,000원)에 가입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도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여 가입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삶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⑦ 피해자를 1980년대 중반부터 알았고 피해자와 2009년 또는 2010년까지도 만났던 AR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분란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술을 먹고 실수한 일과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피고인A와 갈등이 깊다는 내용 등이었고,15) 피해자가 괴롭다는 표현은 했어도 죽고 싶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괴로운 것도 양심적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찰이 일어나니까 일신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괴로워 했던 것으로 생각하며,16)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내에서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면서 골이 깊어질까 봐 걱정하였다.17) 피해자가 2010. 1. 중순경에 피고인 A의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와서 만났는데 좋아하는 골프도 마음대로 치고,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8)

⑧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열흘 전에 같이 죽자고 제의를 하였고 5일 정도 지나서 자신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정에서 배척되는 것을 우려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당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⑨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명인염산아미트 리프틸린정을 처방받았다.

2) 피해자가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고 졸음으로 미처 연탄난로 뚜껑을 닫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연탄을 갈다가 연탄난로 뚜껑을 닫지 않은 채 오전 9시 내지 10시경 잠이 들었다가 13시 내지 14시경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A는 12:49경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웅얼거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미 오전 9시 내지 10시에 수면제를 먹은 상황이라면 수면제를 먹은 지 2~3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2:49경에는 이미 수면제의 독성이 몸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흡입량 또한 거의 치사랑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손을 흔들면서 웅얼거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A는 11:37 경 집에 들어가서 약 9분 30초 이상 머물러 있다가 나왔는데 9시 내지 10시부터 연탄난로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이미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40분 이 경과하여 충분히 연탄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당시에는 연탄가스 냄새를 느끼지 못하였고(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조금 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게 자살을 할 동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

가) 피고인 A의 의문스러운 행적

(1)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한 경위가 피고인 A는 11:37경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12:49경 다시 집에 들어가서 계속 집에 있었음에도 18:48경에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고, 피고인 A가 장시간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을 18:48경에서야 발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12:49경 연탄난로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뚜껑을 덮고 환기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하 냐"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손을 흔들고 웅얼거려서 괜찮은 줄 알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A의 변소는 피해자가 12:49경에 살아 있었고, 12:49경 이전까지 노출된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본 AT의 진술에 의하면 졸피뎀은 한 알만 먹어도 쉽게 잠에 빠져들고 복용 후 30분 이내에 잠에 빠지고 1~2 시간은 푹 자게 되므로 피해자의 혈중 수면제 농도와 같이 독성이 나타날 정도의 상황에서 웅얼거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지 30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면 손을 들고 웅얼거릴 수는 있었을 것이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시간 또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반대로 12:49경까지 흡입한 일산화탄소가 거의 치사량에 이르러 빈사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미 수면제를 먹은 때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흘러 수면제의 독성이 피해자의 몸에 퍼졌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손을 흔들고 웅얼거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즉 피해자가 12:49 경이미 사망하였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 D이 14:39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전화도 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③ 119 구급대원 AP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느끼고 이를 발견하여 놀랐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서 얼굴과 가슴을 천장으로 향하게 한 후 의식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를 엎드린 모습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도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30분이나 지나서 119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전화하고 경황이 없어서 30분이나 지나서 119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엎드린 채로 둔 것은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확신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④ IP 접속시간 확인 결과 A의 주거지 내에서 18:16경 피고인 A의 네이트온 아이디인 'BM'로 인터넷 네이트온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고, 18:22경 및 18:23경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C의 한게임 아이디인 'BN'으로 인터넷 한게임에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되었다.19)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약 30분 전에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AP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려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상태를 언제 확인했는지 묻자 '지병은 없는데 평소에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만 있고 자신도 그때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 CCTV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19구급대가 도착할 무렵 모자와 잠바, 장갑을 착용하고 문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⑥ 피고인 A는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당시에 집안에 있었던 연기는 자신이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안방 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개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은 거실 난로의 불씨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안방으로 옮긴 후 거실난로의 뚜껑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CCTV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번개탄을 들고 들어간 시각은 14:16경으로 피고인 A가 번개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이전인 점, ㉡ 번개탄은 연탄불이 꺼졌을 경우 다시 불을 피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나중에 불이 꺼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번개탄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거실과 안방에 새 연탄이 준비되어 있기는 하나 새 번개탄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소에 번개탄을 미리 집안에 가져다 두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당시 출동한 AP, AQ는 연탄가스 냄새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출입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은 피고인 A가 02:32경 집을 나갈 당시 이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었고 그때부터 연탄가스에 노출되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① 피고인 A는 02:32경 집을 나갔다가 02:52경 다시 들어올 때에는 문을 열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으나, 11:37경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문을 닫으려다가 집 안을 보면서 다시 문을 밀어서 활짝 열어두고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문을 닫고 들어갔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집 안에 연탄가스가 확산되어 있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② 피고인 A는 02:32경, 02:54경, 20:54경 집을 나올 때 자동도어락 장치만 이용하고 열쇠로 문을 잠그지 않았으나, 11:46경 집을 나올 때는 이와 달리 자동도어락 장치뿐만 아니라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잠그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자동도어락 장치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쇠를 잠그기도 하고 잠그지 않기도 하는 과도기여서 사건 당일에도 열쇠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하지 않기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열쇠 이용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 안에 건장한 성인 남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열4 까지 잠그고 외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A가 12:49경 문을 열 때 자동도어락 장치를 먼저 해제한 후 문을 열다가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열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쇠를 먼저 이용하여 잠금을 푼 다음 자동도어락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여 의도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잠갔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를 기억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 A는 12:59경부터 13:00경까지 3회에 걸쳐 연탄재 10개를 집 밖으로 내 놓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선풍기를 가동하여 연탄난로가에 있는 연탄재 부근의 먼지가 많이 날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집안 공기 중에 있는 연탄가스를 환기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가동하였다고 하여 연탄난로가에 있는 연탄재 부근의 먼지가 날릴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집안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난로를 향하여 선풍기를 가동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C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내 놓은 연탄재 또는 집안에 있는 연탄재 중에 파손된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이 연탄재를 갈 때 필히 마스크를 쓴다고 진술한 점21)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인 A는 2010. 2. 10. 02:32경 잠이 오지 않아 찜질방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찜질방에 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모으는 중이었으므로 먹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반자살을 하기에 수면제가 부족하여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언제 동반자살을 할지 날짜를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진술 지시 피고인 A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도 나오기 전인 2010. 2. 11.경 피고인C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면제 구입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지 말고, 피고인 C 스스로가 필요해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였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C은 "N씨가 죽고 나서 첫날 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 11.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와 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하는 말이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가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걸 어머니에게 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처방해 달라고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니가 필요해서 처방받아 먹었다고 해라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장례식장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고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22) ② 피고인 C은 또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던 중 장례식장 안에서 처음 피고인 A로부터 말을 들은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때 장례를 치루던 중 문상을 하는 손님들이 거의 없던 저녁에 피고인 A, B, C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앉아 있을 때였다. 문상 손님이 절을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저희 3명이 앉아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23) ③ 피고인 C은 검찰에서도 "제가 2010. 2. 11. A와 함께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인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였는지 경찰이 나중에 저를 포함해서 다 다시 부르겠다고 하니까, A가 저에게 너 다음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 약 받은 것은 그냥 니가 먹었다고 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는 2010. 2. 10. 사건 발생 이후 안양경찰서에서 유족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0. 2. 11. 안양경찰서에서 다시 유족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위 2회 조사시에 피고인 C이 참여한 점, 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 정서는 2010. 3. 5.자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진술시기,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가 연탄을 교체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02:32경 집을 나온 때로부터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 사이에 연탄을 적어도 1회 이상 갈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C은 거실 연탄난로는 오전에 한번 갈고, 오후 4~5시경 한번 갈고 저녁 잠들기 전 한번 갈아 하루 평균 3회 정도 연탄을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24) 119 구급대원 AP이 2010. 2. 10. 19:27경 도착하고, 경찰관 AQ가 2010. 2. 10, 19:43경 도착하였을 때에도 거실 연탄난로 안의 연탄이 타고 있었다.

② 피고인 C이 2010. 2. 9.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왔다가 18:39 경부터 18:44경까지 연탄재 4장을 내어 놓은 후에 19:00경 인천 집으로 갔는데 25) 피고인 C이 당시 연탄을 갈았고, 26) 집 안에 있는 연탄재는 모두 밖으로 내어 놓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7) 그 후 피고인 A는 2010. 2. 10. 12:59 경부터 13:00경까지 10장의 연탄재를 밖으로 내놓았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거실 연탄난로 옆에 연탄재 2개가 더 남아 있다. 즉 피고인 C이 집으로 돌아간 2010. 2. 9. 19:00경 이후부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2장의 연탄재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119구급대가 도착한 2010. 2. 10. 19:27까지도 연탄이 타고 있었으므로 위 평균 연탄 교환 시간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2010. 2. 10. 오전 또는 오후에 연탄을 적어도 한번은 갈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2010. 2. 19. 19:00이후부터 다음 날 19:27경 사이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외에는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연탄을 갈았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로서 12:49경 손을 흔들고 웅얼거렸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모순된다. 6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연탄을 갈았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연탄난로 뚜껑을 정상적으로 닫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다.28) 또한 피해자가 혼자 집 안에 있으면서 연탄을 갈고 난 후에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연탄난로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과 12:49경 손을 흔들고 웅얼거렸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연탄을 갈면 연탄재는 바로 양철 바구니에 담아 현관 밖 쌓아두는 곳에 버리는 편이다. 사람이라 아주 가끔은 양철 바구니에 담아 놓았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연탄을 갈면서 버리는 편이다, 피해자는 항상 9장을 모두 채워 넣고 태운다 129)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0. 2. 10. 12:59경 한꺼번에 10장의 연탄재를 내 놓았고, 119구급대가 왔을 당시 연탄이 8개만 채워진 채 타고 있었다.

다) 살해 동기

(1)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갈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폭력적이고 거친 성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내연관계를 갖고 나아가 입양이 된 후에도 그러한 성향이 바뀌지 않은 채 술, 여성, 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계속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와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5년 이상 그러한 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09. 5. 25. BG신경정신과 의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진료까지 받게 하였으나 의사로부터 '피해자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술과 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써 준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파양을 당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의 폭력성과 은밀하게 유지해 온 내연관계의 노출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파양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절연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관계 피고인 A가 2010. 1. 21. 및 2010. 1. 28.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특약 없이 주계약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만 하는 삼성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위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재력이 이미 있으므로 보험금 편취가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위와 같은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은 살인을 결심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앞서 살펴본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수면제를 먹게 하고 거실 연탄난로의 뚜껑을 열어놓아 연탄가스가 배출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경위에 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라고만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07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수면제를 홍삼물에 희석시켰을 경우 그 색깔과 맛의 변화가 현저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마실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하는 홍삼물의 양과 농도, 수면제의 양에 따라서 색깔과 맛의 변화는 다양한 정도로 가능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변화를 느끼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홍삼물에 수면제를 희석할 경우 위와 같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의 편취가 피고인 A의 살인 동기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약관 제30조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보험금청구, 해지환급금청구, 보험료납입면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30) 피고인 A가 청구한 것은 '해지환급금청구'나 '보험료납입면제청구'가 아니라 '사고보험금청구' 이고,31) 피해자 삼성생명도 사고보험금 접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32) ③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기부할 것이었고 당시 삼성생명AJ지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러 갔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33)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험금 청구권한을 포함하는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점, ⑤ 위 보험금청구서에 보험사고의 내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기재하였고, 보험금수령계좌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점, (6)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프리스타일 보험은 위 보험금청구서 가제출되기 전인 2011. 6. 1. 이미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던 점, ⑦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의 보험약관 제17조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 당프리스타일보험의 보험약관 제1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 같고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34) 피고인 C이 2012. 11. 10.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스틸녹스'를 사서 전해 주었다는 진술35)을 한 이후부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동반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로소 진술을 하였는데36) 피고인 A가 위 각 보험금청구를 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을 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보험금청구는 단순히 보험료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험사고 이후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살인에 대한 인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검찰(1회)에서 차마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또한 검찰(2회)에서, 경찰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다시 한 번 수면제를 처방받으라고 얘기를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 C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수면제를 다 먹었다고 진술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는 괜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을까 생각은 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물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2010. 2. 12. 실시되었고, 부검감정서는 2010. 3. 5. 작성되어 2010. 3. 8. 안양동안경찰서에 송부되었고, 피고인 A, C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C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2012. 2. 7.경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험금 청구권한을 포함하는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점, ③ 위 보험금청구서에 보험사고의 내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기재하였고, 보험금수령계좌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점, ④ 피고인 B가 2011. 4. 7.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사망 이후 계속 자동이체 되고 있는 보험료의 납입을 정지하고 피해자 사망 후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에 대하여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해지의 방법과 보험금청구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받았고 이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2011. 6. 1. 해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나아가 보험금청구를 한 점, 6 피고인B는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해지할 경우 환급율이 낮아 손실이 너무 커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해약환급금 또는 피해자 사망 이후 지급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살인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틸녹스'를 메모하였다가 이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구입한 약명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해 본 후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에 가담한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 A가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검색하면서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으나, 당시 BT의 제사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 B, C이 평창으로 가 있었으므로 산소를 언제, 어떻게 갈지,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에 관하여 자주 통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사망일 전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 및 계약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세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가 보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A가 피고인 C에게 수면제 구입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할 때 피고인 B도 그에 동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피고인 A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119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 B와 3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서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는 전날 간호사까지 불러 피고인 A로 하여금 링거를 맞게 하였고, 수면제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BT의 제사를 지내기로 한 날이므로 피고인 A를 걱정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제사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인천에서 제사를 지낸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자주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피고인 A도 그러한 피고인 B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사망 직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에는 119에 신고를 한 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를 달래느라 통화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37)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살인의 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구입하면서 구입 전후에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를 바꿔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 B가 가족의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살인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피고인 B, C) 및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중 무죄부분(피고인 A, B, C)

가)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피고인 B, C)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2011. 4. 4. 삼성생명 AJ지점에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B, C이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는 점, 위 사고보험금 청구서는 피고인 A가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 B, C이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미 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삼성생명 AJ지점을 방문하여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첨부서류로 시체검안서, 피고인 A의 기본증명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의 제적등본,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사본,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C은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한 점, ② 피고인B도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아마 자신이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는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도 보험료 납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환급율이 낮아 손실액이 너무 커서 보험계약 해지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 약관 제12조, 제13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지된 후에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38) 제30조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보험금청구, 해지환급금청구, 보험료납입면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39) 피고인 A가 청구한 것은 '해지환급금청구'나 '보 험료납입면제 청구'가 아니라 '사고보험금청구'이고,40) 삼성생명도 사고보험금 접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41) ④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기부할 것이었고 당시 보험금을 청구하러 갔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42) 6) 위 보험약관 제1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살할 이유가 없고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C이 2012. 11. 10.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스틸녹스'를 사서 전해 주었다는 진술을 한 이후부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동반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을 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단순히 보험료의 지급을 중단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내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남편인 피고인 B를 동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미수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중 무죄부분(피고인 A, B, C)

(1) 원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무배당안심파트너 상해보험', '무배당뉴하이 카운전자상해보험'은 그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 B로 되어 있고, 한편, 위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및 수익자나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살인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각 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N에 대한 살인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피고인 B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현대해상화재보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A는 위 각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나 수익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B의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거기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살인 및 피고인 B의 위 각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2)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의 '수수' 및 '사용')

(1) 각 2010. 2. 8. 및 2010. 2. 9. '소지' 부분

살피건대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단서 제2호에서 같은 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아목은 마약류소매업자를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 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자목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의 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이 각 병원에서 불면증, 수면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 스정 등을 각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 B, C이 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받은 후 마약류소매업자인 약 국개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므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 B, C에게 치료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치료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용'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2. 10.경 자신의 집에서 졸피드정과 스틸녹스정 등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살해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용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의 2010. 2. 9. '수수' 및 피고인B, C의 '사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0. 2. 8. 16:38경 강원 평창군 AE의원에서 불면증을 호소하고 스틸녹스정 15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2010. 2. 9. 15:3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아 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AE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지하게 된 스틸녹스정을 자신이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는 것은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A의 요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처방받고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있으면서 차를 운전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수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수면제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2010. 3. 20., 2010. 9. 2., 2010. 12. 2., 2011,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의 점(피고인 A, B, C의 '소지') 살피건대, 이 부분 역시 피고인 C이 직접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 처방에 따라서 수면제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주민등록법위반의 점(피고인 B),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B)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및 피해자의 보험 관계는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보험에 대하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결제수단, 계약자, 수익자 등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43)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D에 대한 사기미수방조의 점 피고인 D이 삼성생명 '무배당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을 설계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A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범행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피의자가 아닌 유족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44) 피고인 A는 사고사를 주장하고 있었을 때인 점, ③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 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2010. 2. 8. 및 2010. 2. 9.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위에서 살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각 사기미수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유죄부분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하거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C의 살인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안심파트너상해보험,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 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 C의 2010. 3. 30., 2010. 9. 2., 2010. 12. 2., 2011. 3. 28.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3항을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N 진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범죄사실 변경 부분]

가. 8쪽 3째 줄에 있는 "피고인 A"를 "피고인 A, B"로, "5째 줄에 있는 "살해하였음 에도"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B는 N의 사망 이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N의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들은 뒤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로, 8째 줄에 있는 "피고인 A는 "을 "피고인 A, B는"으로 변경한다.

나. 9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인 A,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2. 8. 16:38경 강원 평창군 AD에 있는 AE의원에 내원하여 허위로 불면증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회 투약량 1정, 15일분 15정을 처방받아 AF에 있는 AG약국에서 구입한 후 다음날인 2. 9. 15:30경 안양시 동안구 P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A는 2010. 2. 9. 15: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처방받아 구입한 스틸녹스정 15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다. 피고인 A는 2010. 2. 10. 00:00경부터 02:32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불상량을 N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먹게 하여 N의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N을 살해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삼성생명,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무배당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에 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사기미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

(3)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살인죄의 하한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외견상 양모자 관계에 있으면서 실질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같등이 깊어지자 내연관계의 해소, 보험금 편취 등의 목적으로 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하여 치밀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수사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C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나아가 수면제를 계속 처방받을 것을 지시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피고인 A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N을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였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집행유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의 요청에 따라서 수면제를 허위로 처방받고 이를 A에게 교부함으로써 수면제가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 점, 수사과정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반복적으로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시어머니인 A의 요청에 따른 행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에서 위 3항 주위적 공소사실 중 4)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

2) 살피건대, 위 4의 라, 4),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2010. 2. 8. 및 2010. 2. 9. 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한편 검사는 당초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을 추가하여 기존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과 합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을 추가하였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의 각 소지행위와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수수행위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인 '소지'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수'로 판단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있는 각 '소지'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있는 각 '수수'의 점이 전체적으로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의 점(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항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수수' 및 '사용')와 같은바, 위 4의 라, 4),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항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 3)항 기재와 같은바('사용'), 위 4의 라, 4),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오.

판사정상규

판사권오석

주석

1) 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2) 검사의 항소장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

죄를 선고하였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항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가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2564 결정 등 참

조),

3) 피고인 A의 2012. 7. 12.자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V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0. 1. 2. 진료를 받으면서 5년 전

에 건축업사업을 그만두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증거기록 5539쪽

5) 증거기록 867쪽

6) 삼성생명 AI지점장 BA은 원심 법정에서 위 종신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이 없어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보험계약자의 신청만으로

언제든지 연금식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30쪽

7) 공판기록 753쪽, 756쪽

8) 증거기록 2834쪽

9) 공판기록 766쪽

10)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미트리프틸린은 우울증, 우울상태, 야뇨증 등에 사용되는 우울증치료제이고, 노르트리프틸린

은 아미트리프틸린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내 대사물이다. 아미트리프틸린의 혈중 치료농도는 0.05~0.2mg/L로 보고되어 있고

아미트리프틸린 과량복용으로 사망한 사례(4건)에서 혈중 아미트리프틸린의 농도는 평균 3.7g/L(그 범위는 2.7~4.7g/L)였고,

노르트리프틸린의 농도는 평균 1.1mg/L(그 범위는 0.5~1.7mg/L)이었다고 한다.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혈청 중 치료농도는 0.08~0.3g/L이고, 독성농도는 0.5mg/L이며, 치사농도는 2~4mg/L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11) 법의학자 AT의 감정의뢰회보서, 증거기록 2361쪽

12) 피고인 A는 12:49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장시간 집안에 있었음에도 18:48경에서야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한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을 흔들고 웅얼거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통상 한 알을 먹어도 쉽게 잠에 빠진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혈중 수면제 농도를 고려하면 그 보다 더 짧다고 보아야 한다.

14) 병원을 찾아간 경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한 것이다.

15) 공판기록 782쪽

16) 공판기록 785쪽

17) 공판기록 785쪽

18) AR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는 사이가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87쪽), 피고인 A가 BMW차량을 구

입한 것은 2008년경(증거기록 2808쪽)이므로 위 AR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9) 증거기록 1002쪽

20) 증거기록 2829쪽, 공판기록 755쪽

21) 증거기록 1661쪽

22) 증거기록 4953쪽

23) 증거기록 4969쪽

24) 증거기록 5248쪽

25) 증거기록 826쪽

26)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이 거실에 있는 연탄을 간 것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61쪽

27) 피고인 A가 몸이 좋지 않아 링거까지 맞는 상황에서 연탄을 갈면서 집안에 연탄재가 더 많이 있는데 그 중 4개만 내놓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02:32경 집을 나올 때 피해자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취상

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아주 술에 취하였을 때도 거의 대부분 연탄난로를 관리하면서 불을 꺼뜨려

본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기기록 5250쪽

29) 증거기록 5247쪽 내지 5250쪽

30) 증거기록 6393쪽

31) 증거기록 2266쪽

32) 증거기록 2247쪽

33) 증거기록 5662쪽

34) 증거기록 1719쪽 이하(2010. 7. 14.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는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살면서 어려웠다는 것은 있어요. 하던 생활에서 손을 떼니까 친구가 없어졌고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없으니

까 외로웠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면 나는 이해가 안가죠"라고 진술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죽은 거죠, 스스로"라

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내 생각 그대로에요. 술 한잔 먹고 잠을 자려고 약을 먹었고 기분이 좋

으니까 평상시보다 약을 많이 먹었고, 홍삼도 먹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졸린 것이고, 연탄재도 못 버릴 정도로 졸렸다고 봐

요. 연탄재를 안 버린 적이 없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연탄재가 5개가 있더라구요. 나도 모를 일이지만 굳이 생각하라면 그렇

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나한테 언질을 준적도 없어요... 저한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죽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5) 증거기록 4949쪽

36) 증거기록 5113쪽

37) 증거기록 5684쪽

38) 증거기록 6388쪽

39) 증거기록 6393쪽

40) 증거기록 2266쪽

41) 증거기록 2247쪽

42) 증거기록 5662쪽

43) 증거기록 4761쪽

44) 피고인 A는 2012. 11, 10. 체포되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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