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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14세, 11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로 인하여 2009. 11. 9.경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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