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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국에 있어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과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갈취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 B,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미리 피해자의 남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현금 2,200만 원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고인 A가 별다른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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