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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3615 판결
가.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사기미수·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주민등록법위반·사.사기미수방조
사건

2013도13615 가. 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주민등록법 위반

사.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IA

2. 가. 나. 다. 라. 마. 바 .

B

3. 가. 나. 다 .

c

4. 사 .

상고인

피고인 A, B, C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DG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국선 )

법무법인 J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K

법무법인 DH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I

변호사 E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

법무법인 H ( 피고인 B,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I, CY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887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과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한 경위나 피고인 A의 집안 출입행위,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진술 지시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 A의 행적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또한 사망 당일에 피고인 A가 연탄을 갈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갈 등, 보험관계 등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 ) 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와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도 각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실행의 착수와 불능범, 공동정범과 사기죄의 범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 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한편 피고인 C의 법률의 착오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살인의 점, 피고인 C의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안심파트 너상해보험, 무배당뉴하이 카운전자상해보험 ) 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 C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 피고인 B , C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 피고인 B, C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의 점,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의 사기미수방조의 점 등을 각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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