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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의사법

[시행 2023.12.14.] [법률 제19086호 2022.12.1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2~26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 (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장 수의사
제4조 (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1. 8. 4., 2014. 3. 18., 2019. 8. 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 25.]
제6조 (면허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제7조

삭제  <1994. 3. 24.>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9조 (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9조의 2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1. 25.]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 (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9. 8. 27., 2020. 5. 19., 2022. 12. 13.>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의 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2020. 2. 11.>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제목개정 2019. 8. 27.]
제12조의 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3조의 2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14조 (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장의 2 동물보건사
제16조의 2 (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의 3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의 4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의 5 (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의 6 (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 (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0. 1. 25.]
제17조의 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7조의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 25.]
제17조의 4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17조의 5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20조의 2 (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2. 1. 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20조의 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21조 (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
제3장의 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 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2조의 3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13. 7. 30.]
제22조의 4 (「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22조의 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본조신설 2013. 7. 30.]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23조 (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
제24조 (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제25조 (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
제26조 (「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7조

삭제  <2010. 1. 25.>

제28조

삭제  <1999. 3. 31.>

제29조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장 감독
제30조 (지도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2022. 1. 4.>

[전문개정 2010. 1. 25.]
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 4.>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 1. 25.]
제33조의 2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20. 2. 11.]
제6장 보칙
제34조 (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제35조

삭제  <1999. 3. 31.>

제36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2010. 1. 25.]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9. 8. 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9. 8.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전문개정 2010. 1. 25.]
제38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0. 1. 25.]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6. 12. 27., 2019. 8. 27., 2020. 2. 11.>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1. 25.]
제40조

삭제  <1999. 3. 31.>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2. 2. 22., 2013. 7. 30., 2015. 1. 20., 2019. 8. 27., 2022. 1. 4.>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5.]
부칙 <법률 제2739호, 1974.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47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호ㆍ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ㆍ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㊾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법률 제5953호, 199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1. 12. 31., 2019. 8. 27.>

부칙 <법률 제6570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11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 부칙 제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7546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18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50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45호, 2011.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354호, 2012. 2. 22.>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57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취소한다.

부칙 <법률 제12432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28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82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부칙 <법률 제16982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74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