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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88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각 2010. 2. 8. 및 2010. 2. 9.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① 자살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의도적으로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두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거나, ② 자살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연탄난로의 연탄을 갈던 중 약효로 인한 졸음으로 미처 연탄난로 뚜껑을 닫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 두어 연탄가스에 중독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는 해약환급금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프리스타일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 C의 살인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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