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위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졸피람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이면서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졸피람을 섭취한 뒤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A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8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가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고,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한 후 살해하여 계획적 살인 범행을 실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이전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졸피람은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수면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들게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별로 다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