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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48 (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8』 피고인들과 A, B는 2018. 3. 2. 경 피고인 C 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 로 하여금 성 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놓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다음 이를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 B는 스마트 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피고인 D, A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D, A는 성 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2018. 3. 4. 18:02 경 피고인 C와 B 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유인한 피해자 F(59 세) 을 만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G 무 인텔” H 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D은, A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미리 물에 녹여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벤조 디 아 제 핀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를 마 시게 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2018. 3. 4. 18:31 경 피해 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위 모텔에서 나왔고, 피고인 C와 B는 위 모텔 앞 도로에서 I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D과 A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A는 합동하여, 피고인 C와 B는 피고인 D,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60』 피고인들과 A,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A, B는 2018. 3. 2. 경 피고인 C 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 폰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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