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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3,566,670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67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9행 중 “자산 양수도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7면 밑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의상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이 사건 회사로 교체시키는 내용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10면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갑 제5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회사에 양수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방법)
① 피상속인은 2010년 7월 31일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임대보증금과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부채 등 제외)를 양도 양수하도록 한다.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 사건 회사에 인계하기로 한다.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산평가와 확정)
① 양수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별첨과 같이 2010년 8월 2일에 을에게 양수도하기로 한다.
④ 2010년 8월 2일에 피상속인의 상표권,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 일체를 1,053,855,163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⑤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2010년 8월 2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지급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본 계약은 2010년 8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첨부된 명세서(갑 제5호증의 2) 중 승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적요 가액
자산 미수금 1,636,360원
부동산 토지 3,680,444,876원
건물 1,964,416,016원
구축물 구축물 389,800,001원
차량운반구 자동차 26,974,379원
부채 미지급금 전의씨엠건축 18,000,000원
임차보증금 지하임차보증금 80,000,000원
○○○○△△△△△△△ 3,500,000,000원
장기차입금 778,000,000원

피상속인은 양도대상으로 정해진 자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12면 8행부터 14면 7행까지(2. 라. (2) (3)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증여세 납세의무 없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상표권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등 참조). 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 그 목적이나 경위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증여가 늦어졌다면 어차피 그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었을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증여를 확인·구별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특히 수증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담합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등 참조). 다만 법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가산한 생전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위 대법원 2004두143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그에 따른 규정형식에 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법 제4조 제1항 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증재산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위 규정이 영리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2주 전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견된 상태에서 위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상표권 평가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평가하면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표권의 평가기준시점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증여시점이다( 법 제60조 제4항 ). 평가기준일 당시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빈센치오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상표권 사용료에 관해서는 최소사용료를 정하고,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내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하한만 정해진 불확정 금액이었다.

② 실제로 ‘정선가족’, '아인스M&M‘, ’반도광학‘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과거 3년의 사용료는 최소사용료를 1억 원 이상 초과하였다.

③ 이 사건 상표권의 평가기준시점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금액이 최소사용료 상당액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평가가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을 통해 얻은 수입이 일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패션브랜드 중에는 디자이너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유명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저명한 디자이너였던 피상속인의 이름을 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따라 평가한 것이 실질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들은 적어도 매출액이 부족하여 최소사용료를 초과하여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는 업체와 관련된 상표권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가 최소사용료 이상을 지불해야 할 매출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해당 상표권의 가치와는 무관한 다른 요소, 즉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판촉, 시장상황 등과 주로 관련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원고들이 드는 사정은 이 사건 상표권 중 해당 업체와 관련된 상표권만을 분리하여 이를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5면 4행부터 밑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표권을 사전증여한 범위는 상표권 가액의 50%로 한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통해 상속개시 전에 이 사건 상표권이 이 사건 회사에 증여된 결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상표권이 포함되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②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의 회피·감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비율 50%) 가치를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1주당 액면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 가액 전부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16면 밑에서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은 “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전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는 종전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 사업을 위한 인적시설도 승계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 대상 자산에 대하여만 이 사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 역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이 사건 회사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다음 법령을 추가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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