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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누3017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9행 중 “자산 양수도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7면 밑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F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이 사건 회사로 교체시키는 내용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 10면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갑 제5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회사에 양수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방법) ① 피상속인은 2010년 7월 31일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임대보증금과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부채 등 제외)를 양도 양수하도록 한다.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 사건 회사에 인계하기로 한다.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산평가와 확정 ① 양수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별첨과 같이 2010년 8월 2일에 을에게 양수도하기로 한다.

④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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