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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4778호(2014.3.19)

제목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등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75

원고

변HH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0

판결선고

2015.10.1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변HH, 변YY, 변EE 망 변TT(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최HH은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12. 5. 3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최HH의 사촌동생인 최YY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다음 상속세 263,994,2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0. 최YY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 24,94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김YY으로부터 2001. 5. 3. 3,000만 원, 2002. 11. 2.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2) 원고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YY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인 최YY이 작성한 편지(갑 제4호증)와 확인서(갑제5호증)를 제시하고 있지만,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YY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상속인과 최YY 사이에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담보가 설정된 바 없으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서류에 의하여 그 금전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최YY이 작성한 편지(갑 제4호증)와 확인서(갑 제5호증)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으나, 육안상으로도 그 필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최YY의 자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최YY과 원고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각 서류에 기재된 날짜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최YY이 2001. 5. 3. 선정자 변HH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02. 11.22. 위 변H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변HH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2001. 7. 4.부터 2004. 7. 21.까지 6회에 걸쳐 3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최YY으로부터 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는 만 66, 67세이고, 변HH의 나이는 만 43, 44세이며, 피상속인은 1994년 이후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아들 변HH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2012. 2. 13. 최YY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선정자 변HH가 2013. 11. 2. 최YY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재산만 279,037,326원이 있었고,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선정자 변HH, 최HH 등이 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차용일시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일이 될 때까지 그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기 얼마 전에서야 2,0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은 상속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변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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