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1인)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10. 8. 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253,566,670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67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 의상실’이라는 상호로 의상실업을 운영하던 중 2010. 7. 12.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인이 위 회사 주식의 50% 지분을, 원고 2가 40% 지분을, 원고 1이 1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0. 7.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 의상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부동산과 자동차는 제외)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 의상실의 권리와 의무를 매각하였다.
다. 소외인은 ○○○○ 의상실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면서 위 의상실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자산 양수도일 직전 3개년의 ○○○○ 의상실의 제조·양장부문과 상표권 대여수입을 합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1,053,855,163원으로 평가하였고, 영업권 평가 시에 상표권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른 별도의 평가 없이 영업권 가액에 포함하였다.
평가산식 | (최근3년간 순손익액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현재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0%)] | ||
평가금액 | 1,053,855,163원 | ||
최근3년 순손익액 | 2007 | 2008 | 2009 |
621,019,118원 | 1,051,629,079원 | 1,113,949,587원 |
라. 위 양수도 직후인 2010. 8. 12. 소외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2011. 2. 9.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토지·건물 및 자동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장기미수금 채권, 이 사건 회사 주식(50%)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아래 표의 총상속재산 중 ‘주식’란의 50,000,000원이 피상속인 소유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신고가액이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1. 6. 7.부터 2011. 9. 7.까지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 8. 2. ○○○○ 의상실의 자산· 부채(부동산 제외)를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1,053,855,16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위 영업권 평가액 중 ○○○○ 의상실의 제조·양장 부문에 대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59,940,653원으로 영업권을 다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영업권 과다평가액 993,914,510원(=1,053,855,163원 - 59,940,653원)을 감액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특허청에 등록·보유한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4,630,270,873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위 상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 사건 상표권의 무상공급에 따른 평가액을 피상속인(○○○○ 의상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였으며, 이 사건 상표권 무상양도에 따른 2010년 기타소득 합산을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액 감액 등을 하여, 2010. 8. 12.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495,871,243원, 피상속인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3,15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감액 254,255,49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11. 9. 28.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평가산식 | Σ | 상표권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1+0.1)ⁿ | ||||
n :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 평균) | ||||
평가금액 | 4,630,270,873원 | |||
대여업체 | (주)빈센치오 | 정선가족 | (주)아인스M&M | (주)파에튼 인터내셔날 |
존속기간(10년) | 2013. 5. 16. | 2011. 11. 9. | 2013. 5. 16. | 2013. 5. 16. |
경과연수 | 3 | 2 | 3 | 3 |
금액(원) | 158,134,690 | 532,474,358 | 1,148,727,628 | 527,115,634 |
대여업체 | 반도광학 | 에스에이치티엘네트웍스(주) | (주)성창FnG | |
존속기간(10년) | 2020. 6. 21. | 2013. 5. 16. | 2013. 1. 11. | |
경과연수 | 10 | 3 | 3 | |
금액(원) | 1,326,393,979 | 843,385,015 | 94,039,569 |
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1. 10.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등 조세공과금의 추가공제 등에 대해 직권시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 평가액 4,630,270,873원에서 당초 영업권 과대평가로 인하여 차감된 993,914,510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3,636,356,363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인용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2010년 귀속분 상속세 등 제세결정 상황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들에게 2010. 8. 12.자 상속분 상속세 253,566,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4,721,212원 포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5,671,7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감액 254,255,4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12. 2. 2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은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며 단서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되,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체재산권과 같이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수증자인 영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리법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③ 만일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면 그 가액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④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제3항 에 따르면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평가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을 차용해 오던 업체가 더 이상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권은 사실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여 상표권의 가치는 이를 실제로 차용할 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대여계약의 기간에 따라 좌우되는바, 각 상표권의 대여계약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가치액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상표권을 차용하던 업체가 계약기간만료 전에 폐업하여 더 이상 해당 상표권으로부터 대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해당 업체의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평가시 각 상표권의 실제 대여기간 및 상표권 차용 업체의 폐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표권법상의 존속기간만으로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⑤ 피고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산을 저가로 양도해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위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설령 피상속인이 자산을 이 사건 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50%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⑥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제3항 및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 평가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의상실은 제조·양장 사업 외에 “○○○○” 상표권을 보석·속옷·의류·양말·가방·지갑 등 제조 업체들에게 대여하는 사업 등 2개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 의상실 및 이 사건 회사의 수입액은 다음과 같다(2011년도 매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매출 과세표준 금액이다).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
합계 | ○○○○ 의상실 | - | 2,178 | 5,110 | 4,969 | 3,447 | 4,799 | 3,300 | 1,981 | 2,157 |
이 사건 회사 | 2,020 | 1,285 | 2010.7.12 설립으로 수입액 없음 | |||||||
상표권 대여 | ○○○○ 의상실 | - | 2,058 | 4,867 | 4,625 | 2,990 | 4,396 | 2,892 | 1,553 | 1,447 |
이 사건 회사 | 1,826 | 1,206 | 2010.7.12 설립으로 수입액 없음 | |||||||
제조양장 | ○○○○ 의상실 | - | 120 | 243 | 344 | 457 | 403 | 408 | 428 | 710 |
이 사건 회사 | 194 | 79 | 2010.7.12 설립으로 수입액 없음 |
⑵ 피상속인(○○○○ 의상실)이 체결한 상표권 대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빈센치오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대여수입으로 하되,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백만 원) | |||||
사용업체 | 상표권 (상표번호) | 대여기간 | 사용료정산 | 주요내용 | |
빈센치오 | ○○○○ (상표등록번호 1 생략) | 2007.12.10.~ 2013.2.28. | 최소사용료 | 양말, 스타킹 | |
07.12.10.~09.2.28. | 100 | ||||
09.3.1.~11.2.28. | 매년 100 | ||||
11.3.1.~12.2.29. | 120 | ||||
12.3.1~13.2.28. | 150 | ||||
기본사용료 | 매출액*4% | ||||
정선가족 | ○○○○ (상표등록번호 2 생략) | 2004.3.4.~ 2011.7.31. | 최소사용료(매년) | 500 | 골프의류 등 |
기본사용료 | 매출액*5% | ||||
아인스M&M | ○○○○ (상표등록번호 1 생략) | 2001.10.1.~ 2011.9.24. | 최소사용료(매년) | 500 | 란제리, 언더웨어 |
기본사용료 | 매출액*4% | ||||
(주)파에톤 인터내셔널(’11.5.31.폐업) | ○○○○쥬얼리 (상표등록번호 1 생략) | 2009.5.1.~2011.4.30. | 최소사용료(매년) | 500 | 주얼리, 귀금속 등 |
기본사용료 | 매출액*5% | ||||
반도광학(2012.3.31.만료) | ○○○○ (상표등록번호 3 생략) | 2005.3.31.~ 2012.3.31. | 최소사용료(매년) | 200 | 안경관련제품 |
기본사용료 | 매출액*5% | ||||
에스에이치티엘네트웍스(주) (10.12.27.폐업) | ○○○○ (상표등록번호 1 생략) | 2008.8.1.~2014.3.31. | 최소사용료 | 가방, 지갑, 벨트, 구두, 와이셔츠 | |
08.8.1.~09.3.30. | 기본사용료 | ||||
09.4.1.~00.3.31. | 300 | ||||
10.4.1.~12.3.31. | 매년 500 | ||||
이후 쌍방합의 | - | ||||
기본사용료 | 매출액*4% | ||||
(주)성창FnG | ○○○○ (상표등록번호 4 생략) | 2008.9.1~2011.12.31. | 최소사용료 | 우산, 양산, 가죽장갑 | |
08.9.1.~09.12.31. | 50 | ||||
10.1.1.~11.12.31. | 매년 100 | ||||
기본사용료 | 매출액*5% |
⑶ 위와 같은 상표권 대여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위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여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사용법인 | 존속기간 만료 | 과거3년 평균수입 | 대여료수입 |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빈센치오 | 2013. 5. 16. | 75,000,000 | 100,000,000 | 50,000,000 | 0 |
정선가족 | 2011. 11. 9. | 536,911,644 | 500,000,000 | 500,000,000 | 610,734,932 |
아인스M&M | 2013. 5. 16. | 544,817,661 | 500,000,000 | 500,000,000 | 634,452,984 |
(주)파에톤인터내셔널 | 2013. 5. 16. | 250,000,000 | 250,000,000 | 0 | 0 |
반도광학 | 2020. 6. 21. | 233,333,333 | 2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에스에이치티엘 네트웍스(주) | 2013. 5. 16. | 400,000,000 | 600,000,000 | 200,000,000 | 0 |
(주)성창FnG | 2013. 1. 11. | 50,000,000 | 50,000,000 | 0 | 0 |
라. 판단
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① 법 제64조 제2항 은 ‘ 제1항 (매입한 무체재산권)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항 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제2항 본문은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제2항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이하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이외에 나머지 무체재산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 은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 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제5항 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6항 은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가창설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및 광업권·채석권 등은 각각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등에서 회사가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을 임의로 계상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공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전되는 재산권(무체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그 가치를 모두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상표는 생산한 제품의 가치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나, 피고가 별도로 평가한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주1) 재화 로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 의상실의 손익계산서(갑 제4-1 내지 3호증)상 매출항목도 의류판매에 해당하는 ‘양장수입’과 상표권 대여에 대한 ‘매출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독립된 매출항목을 구성하고, 의류판매와 독립된 별개의 수익을 창출하였던 점, ④ 위 의상실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수입 중 상표권 대여료 수입이 92.2% 이상을 차지하여 주된 수입을 이루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상표권이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영업권을 평가한 가액(1,053,855,163원 상당)과 이 사건 상표권을 분리하여 영업권과 상표권의 평가한 가액(영업권 59,940,653원, 상표권 4,630,270,873원 상당)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데, 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일방의 행위로 타방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법 제64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상표권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증여세 납세의무 없는 영리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제13조 제1항 에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법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가산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바(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주2) 참조),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법 제4조 제1항 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을 증여받은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증여세나 상속세 자체를 비과세한다거나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분 상당이므로, 법 제4조 제1항 이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정책 목표인 상속세 누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상표권 평가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과거 3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평가기준일 당시 피상속인은 ㈜빈센치오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그 계약상 상표권 사용료는 최소사용료를 정하고,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상표권 사용료는 하한만 정해진 불확정 금액인 점, ② 실제로 ‘정선가족’, '아인스M&M‘, ’반도광학‘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과거 3년의 사용료는 최소사용료를 1억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상표권 가치가 곧바로 줄어든다거나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해외 패션브랜드 중에는 디자이너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유명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최소사용료 상당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는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상표권 대여계약 기간, 업체의 폐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만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상표권 대여계약 내용〉’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정선가족과는 2004. 3. 4.부터, 아인스M&M과는 2001. 10. 1.부터, 빈센치오와는 2007. 12. 10.부터, 반도광학과는 2005. 3. 31.부터, (주)성창FnG와는 2008. 9. 1.부터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시점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유지하고 있었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상표권이 바로 소멸하여 가치를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설사 기존 업체와 계약이 종료하거나, 그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②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은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1 , 2항 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에 정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피상속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에 상표권을 사전증여한 범위는 상표권 가액의 50%로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피상속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로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저가 또는 무상 양도함으로써 그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중 50%가 영업양도 이후에도 피상속인 소유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고, 이를 사전증여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표권 가치의 50%인 2,315,135,436원 상당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신고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는 차이가 없는 점(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액면가액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권 가액 전부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 제3항 및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로서 법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권 또는 ○○○○ 의상실의 영업권에 대하여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위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2 , 4항 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매입한 영업권 및 이 사건 상표권’ 등을 기초로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가인 50,000,000원으로 상속재산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 부칙〈10405호〉 제4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주2)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