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5355 (2014.09.02)
제목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3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4.까지 코스닥 주식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2008. 3. 13. 주식회사 BBB을 흡수합병하기 전의 회사. 이하 '구 AAA'라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구 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7. 11. 26.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B(2008. 3. 13. 구 AAA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회사. 이하 '구 BBB'이라 한다)에 구 AAA 발행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 이하 '이 사건 구 AAA 주식'이라 한다)를 000억 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2. 15. 그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나. 구 AAA는 2008. 3. 13. 구 BBB을 흡수합병하였고, 이후 구 AAA는 2008. 6. 13.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2008. 3. 13. 구 AAA와 구 BBB이 합병된 이후의 회사를 '신 BBB'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4. 24. 신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8. 4. 25. 신BBB로부터 신 BBB의 000국 소재 자회사인 CCC(CCC.,LTD. 이하 '신 CCC'이라 하며 그 설립경위는 뒤에서 살펴본다)의 주식(지분 000%.이하 '이 사건 신 CCC 주식'이라 한다)을 000억 000만 원, 신 BBB이 신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화채권(미화 약 0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신 CCC 채권'이라 한다)을 000억 000만 원, 합계 000억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양수'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2. 8. 신 BBB로부터 신 BBB이 2008. 9. 11. 000렌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AA(이하 '신 AAA'라 한다)의 발행주식 000만 주(지분 000%. 이하 '이 사건 신 AAA 주식'이라한다)를 000억 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양수'라 하고, 이 사건 제1양수와 합쳐서 '이 사건 각 양수'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 BBB로부터 이 사건 신 CCC주식과 이 사건 신 CCC 채권, 이 사건 신 AAA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에 따라서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2.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양수에 대한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 000원, 이 사건 제2양수에 대한 2008. 12. 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3. 4. 18. 위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일부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제1양수에 대한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양수에 대한 2008. 12. 8. 증여분 증여세는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부과처분 중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2008. 12. 8. 증여분 증여세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이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양수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와 신 BBB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양수에 대한 신 BBB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때 원고가 신BBB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개념에 관한 '일방관계설'에 의하면 역시 원고와 신 BBB이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시가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 사건 각 양수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3)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의 특수성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같은 해외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이 점에 대한 입증을 한 바가 없다.
4) 납세고지서의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구 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인 2007. 5. 25.경 구 AAA는 000국 소재 CCC사(CCC.LTD, 이하 '구 CCC'이라 한다)의 모회사인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상장기업 DDD, INC.(이하 'DDD0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구 CCC이 보유한 재고자산 및 유형고정자산, 해외 영업네트워크 등 일체를 미화 0,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 CCC 자산의 인수방법으로, 구 AAA는 자본금 미화 000만 달러를 기초로 000국에 구 AAA의 자회사로 신 CCC을 별도로 설립하되, 신CCC에 나머지 매매대금 미화 0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신 CCC으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미화 000만 달러(=자본금 미화 000만 달러 + 차용금 미화 000만 달러)를 미국 회사인 DDD 회사에게 구 CCC에 지급하도록 하였다(대금청산은 2007.6. 27. 완료됨).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구 BBB에게 매도된 이 사건 구 AAA의
주식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박00, 박**, 박++, 문00 등 4인(이하 '박00 등 4인'이라 한다)의 주식매도는 원고가 대리하였다).
[표1]
매도자
주식수(주)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원고
000
00,00%
본인
박00
000
00,00%
처
박**
000
00,00%
처의 형제
박++
000
00,00%
처의 형제
문00
000
00,00%
합계
000
00.00%
3) 원고는 2000. 3.경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구 AAA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6. 6. 16. EEE의 주식과 구AAA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코스닥 주식시장 상장회사인 AAA를 완전모회사, EEE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우회상장을 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 2006. 9. 8. 구 AAA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우회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집합체인 FFF(이하 'FFF'라 한다)의 구 AAA 지분(00,00%)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FFF는 원고 측에 투자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다가 2007. 8. 27. 원고를 상대로 풋옵션(put-option)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AAA 주식 000주(00.00% 지분)를 매도하였으며, 위 [표1]의 원고 지분 00.00%에는 원고가 FFF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있는 00.00%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주식양도는 구 BBB의 대주주인 소외 강00이 구 BBB의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즉 강00은 구 BBB과 구 AAA의 합병을 통하여 구 BBB을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구 BBB에 이 사건 구 AAA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강00은 이사건 구 AAA 주식으로 구 AAA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2008. 3. 13. 구AAA가 구 BBB을 흡수합병하도록 함으로써 구 BBB의 상장이라고 하는목적을 달성하였다.
5)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억 000천만 원 중, 000억 원은 2007. 11. 26.과 2007.12. 24. 원고가 수령하는 즉시 FFF에 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000억 000천만 원은 원고가 매도를 대리한 박00 등 4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000억 원은 2008. 2. 27. 원고가 수령함과 동시에 000계좌(중립계좌)에 예치되었다.
6) 한편 강00은 구 BBB의 우회상장이라고 하는 목적 이외에 구 AAA의 기존 000랜즈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구 BBB은 2007. 11. 2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신 CCC의 자산과 사업 일체를 약 000억 원, 구 AAA의 기존 국내 사업부문을 약 000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평가하여(합계 000억 원), 구 BBB의 우회상장 절차가 마쳐진 이후 원고가 위 신 CCC의 자산과 사업 일체 및 구 AAA의 국내 사업부문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이라 한다. 이행협약서가 증거로서 남아있지는 않으나, 갑 제 5호증의8, 9의 기재를 통해 이행협약의 내용을 알 수 있다).
7)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서 원고와 신 BBB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수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대금 000억 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0 처리되어 있던 000억 원 중 000억 원을 2008. 4. 25. 신 BBB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대금 000억 원은 위 000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나머지 000억 원을 2008. 12. 8. 신 BBB에 송금하고, 나머지 000억 원은 원고의 신 BBB 및 신 BBB의 이사에 대한 별개의 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을 제2호증 참조).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신 BBB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재산의 저가양수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을,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각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로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날짜가 2008. 4. 25.이고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날짜가 2008. 12. 8.인데 비하여, 원고가 그 이전인 2008. 4. 24. 신 BBB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퇴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수거래 당시에 신 BBB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신BBB의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경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인 2008. 3. 14.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상 저가양수 거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신 BBB은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양수거래가 완성된 시점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박00과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 문00이 신 BBB의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원고가 대표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BB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여전히 원고와 신 BBB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의 저가양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규정들의 문언상 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재산을 양수한 때에' 즉 저가양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양수거래 당시 원고와 신 BBB이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더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시기가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신 BBB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관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 등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박00과 문00 등을 통하여 신 BBB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 BBB이 양수자인 원고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신 BBB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이 사건 각 양수거래 이후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위 제12조의2 제1항 2문은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쌍방관계설'을 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양수거래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앞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시기가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 BBB이 양수자인 원고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각양수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이행협약 당시를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시기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신 BBB이 원고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신 BBB이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제1양수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 CCC 주식의 가액을000원, 이 사건 신 CCC 채권의 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합계액 0000원)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양수의 거래가액 000억과의 차액은 000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위 평가액 000원)의 00%인 000원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재산의 저가양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제1처분은 이미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은 구 AAA가 신 CCC을 소유하기 위한 자산보유의 구성방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양수거래는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을 하나의 매매다상으로 보아 일어난 것이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체를 1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더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계속 판단하기로 한다.
2)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과 법리의 검토
재산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상의 현저히 낮은 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은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 주식에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먼저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들 사이의 저가양수 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i) 당해 거래의 양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ii)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②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거래가액의 매매시점이 기준일 전후 3개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i)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ii)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③ 또한 위 각 규정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재산의 저가양수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보면, (i)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ii)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양수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신 BBB이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처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구 AAA가 2007. 5. 25.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상장기업인 DDD 회사와
사이에 그 자회사인 구 CCC이 보유한 재고자산 및 유형고정자산, 해외 영업네트워크 등 일체를 미화 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그 인수방법으로 신 CCC을 설립하되, 신 CCC에 대한 자산보유 방식은 자본금 미화 000만 달러와 채권 000만 달러로 구성하고, 신 CCC으로 하여금 그 자본금과 채권의 합계 000만 달러를 DDD 회사에 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 일체에 대한 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인수계약이 (i)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ii)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일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예컨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는 선행거래 이후 당해 쟁점 거래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을 가져올만한 특별한 사정(현저한 경영상의 호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먼저 이 사건 인수계약은 구 AAA와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상장회사인 DDD 회사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구 AAA와 DDD0 회사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맺은 것 이외에 별달리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이 사건 인수계약에 있어서는 상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구 BBB에 구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 및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쌍방 모두 구 CCC의 자산보유 상황이나 영업네트워크에 대한 신중하고 치밀한 고려가 있었으며(갑 제4호증 참조), 그 협상은 원고가 직접 주도하였고, 결국 구 CCC이 수년간 만성 적자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감안되어 최종적으로 그 대금 이 미화 000만 달러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의 대금 미화000만 달러(약 000억 000만 원)1)는 일응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이 사건 신 CCC 채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제1양수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00억 000만 원[=000만 달러×000원(2008. 4. 25.자 기준환율)]이 되고, 이점은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④ 이 사건 인수계약은 구 AAA의 경영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투자였으나,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에 구 AAA의 경영상황이 더 호전되었다는 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FF는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투자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다가 2007. 8. 27. 원고를 상대로 풋 옵션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구 AAA의 지분 00.00%를 매도한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비용절감 등 죽을 노력을 다해 구조조정을 하여 신 CCC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 신 CCC의 경영상황이 크게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답변서 10면, 을 제2호증 참조), (i) 원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 진술 자체도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신 CCC을 정상화 시켰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기 신 CCC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ii) 이 사건 제1양수의 시점은 2008. 4. 25.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대금과 같은 중요사항은 이미 이 사건 이행협약 당시(2007. 11. 26.)에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수거래와는 그 시간적 간격이 약 반년에 불과한바, 그 사이에 신 CCC의 경영상 급격한 호전이 있었다고는 더욱더 볼 수 없으며, (iii)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 바로 신 CCC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양수거래에 임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의 구 CCC의 인수대가인 위 약 000억 000만 원은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이 사건 신 CCC 채권 일체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즉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①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 일체가 000억 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고 그 외에 별다른 거래사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양수의 거래당사자들인 원고와 신 BB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위 대금을 이 사건 신 CCC 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00회계법인의 2008. 3. 31.자 신 CCC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신CCC 주식과 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합계액은 약 000억 원으로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갑 제6호증의3), ③ 더욱이 구 BBB과 구 AAA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2008. 2.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약 000억원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갑 제8호증. 강00은 위 주식매수대금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그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이 2008. 4. 28.에서 4차례에 걸쳐 2008. 8. 21.까지 연기되었고, 주식매수대금도 000억 000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신설되는 합병회사인 신 BBB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강00이 원고를 위하여 저가양수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여해 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이행협약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양수의 주요한 사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00이 원고에게 재산을 분여할 이유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④ 피고는 2008. 3. 14. 신 BBB이 이 사건 제1양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신 BBB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양수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원고와 신 BBB 사이에는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양수거래는 해제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5호증의 8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등 참조), 2008. 3. 13.에 이미 신 BBB의 최대주주가 '강00 외 3명'으로 변경되어 그무렵 신 BBB의 의사결정권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강00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제1양수거래를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08. 3. 13.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08. 4. 25. 거래 당일에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의3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1양수거래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신 BBB 쌍방의 입장에서 '그 대금 000억 원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인 신 BBB 입장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양수거래는 시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제2양수 비상장 주식으로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참조), 어떠한 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i)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ii)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양수거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4. 24. 신 BB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08. 3. 13. 최대주주가 '강00 외 3명'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제2양수거래 무렵 신 BBB의 의사결정권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강00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2008. 4. 24. 신 BB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원고측 인사인 원고의 배우자 박00과 원고의 사용인 문00가 신 BB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000사업 부문의 경영을 사실상 장악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제2양수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신 BBB의 물적분할로 인한 신 AAA의 설립시점과 이 사건 제2양수거래 시점의 신 BBB의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강00 측 이사진이 3인으로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고(즉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신 BBB의 이사진 구성은 강00, 김00, 이00 등 구 BBB 측 3인과, 박00 및 문00의 총 5인으로, 강00 측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다), (ii) 위 박00은 2008년 국외 출국으로 인하여 국내 체류일수가 00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거래가 있었던 2008. 12. 8. 무렵에도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11호증의4 참조), (iii) 위 문00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용인이나 친인척이 아니라 신 BBB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이사로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이자 구 AAA에서 연구이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인정되어 구 AAA가 신 BBB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임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가로서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과 같은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자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iv)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박00과 문00은 모두 신 AAA의 설립을 위한 2008. 6. 18. 이사회와, 이 사건 제2양수거래를 위한 2008. 12. 8.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00과 문00이 이 사건 제2양수거래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구 BBB과 구 AAA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이 2008. 2.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약 000억원의 조달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강00이 그 주식매수대금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그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이 2008. 4. 28.에서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2양수거래를 위한 이사회(2008. 6. 18.) 이후인 2008. 8. 21.까지 연기되었고, 주식매수대금도 000억 000만 원까지 증액된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신 BBB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이 자금의 경색을 겪은 강00이 원고를 위하여 저가양수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여해 줄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다(더욱이 신 BBB은 주식매수대금청구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8.경부터는 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10월 및 11월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약자가 없어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2009. 10.경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되고 2009. 11. 6. 최종 부도처리 되기에 이르렀다. 갑 제8호증 참조).
④ 또한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대금 00억 원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의 총대금 000억 원에서 제1양수거래의 대금 000억 원을 뺀 것이고, 위 총 대금 000억 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 중 000 처리되어 있던 000억 원(즉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양도대금)에 원고가 신 BBB 측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000억 원이 상계처리되는 금액(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00이 구 BBB의 우회상장을 시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회상장에 대한 기대이익과 구 AAA에 대한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그 대금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형성된 대금이 이 사건 각 양수거래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대금은 본래의 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신 BBB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ii) 쌍방은 거래 대상인 신 AAA의 경영상황이나 자산가치 등에 관하여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강요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대금인 000억 원은 그 자체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사정에 00회계법인의 2008. 12. 5.자 '자산양수・도가액평가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 AAA 주식의 가치평가가 000억 000만 원으로 도출된 점을 더하여 보면(갑 제7호증의4 참조), 이 사건 제2양수거래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신 BBB 쌍방의 입장에서 '이 사건 신 AAA 주식의 대금 000억 원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인 신 BBB 입장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2양수거래는시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와 이 사건 양수거래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원고는 신 CCC과 신 AAA의 주식 00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구 AAA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본래 00.00%(FFF로부터 매수한 부분 포함)에 불과했으며, 구 AAA는 000랜즈 사업 즉 신 CCC과 신 AAA의 사업분야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이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상계처리된 000억 원의 부담만으로 신 CCC과 신 AAA(결국 구 AAA의 거의 전 사업부문)의 지분 000%를 장악하게 되는 이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양수거래의 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금이 시가보다 고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16호증)].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