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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60119 판결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2016.10.06)

제목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사건

2016두6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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