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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353

제목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는 2007. 6. 14.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자본금은 00억 원이고, 발행주식은 00만 주(1주당 액면가 1만 원)이며, 그 중 원고는 0억 0,000만 원을 출자하여 BBB의 주식 00,000주(지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00억 0,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000,000주(지분율 51%)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BBB의 설립과 동시에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 CCC에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1주당 00,00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이 사건 주식대가'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CCC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00억 원, 2008. 10. 24. 잔금 0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BBB, 원고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000,000,000원(1주당 00,000원)으로 평가됨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에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6. 원고에게 증여이익 0,000,000,000원[=(이 사건 주식대가 00억 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000,000,000원)-000,000,000원(=위 시가 000,000,000원×30%)]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자인 원고와 거래상대방인 CCC 사이에는 기업집단 소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CCC이 BBB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CCC은 BBB의 또 다른 주주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관계 내지 그 임원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대가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합당한 가격이다.

가)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CCC이 독단적으로 BBB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려면,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나) BBB의 지배권을 가진 CCC과 BBB의 경영권을 가진 원고는 서로 견제관계에 있으므로, CCC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

다) CCC은 선박건조를 위한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BBB의 부지를 이용하면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주식대가에 반영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은 개업한 때로부터 불과 1년 정도 되었지만 BBB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의 조선업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조선업을 영위하던 것과 다름없다.

마) BBB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00억 원이지만 DDD으로부터 00억 원에 달하는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그 이상이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주식대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바) 이 사건 거래 당시 조선업 경기는 호황이었고, 앞으로 그러한 전망이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불황에 빠졌고, 이후 BBB은 재정이 나빠져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원고와 CCC 모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불과하다.

사)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대가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회계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아) CCC은 2008. 12.경 BBB의 주식 전부를 EEE에게 약 00억 원에 양도하였던 점, BBB의 공장과 건물은 2010년경 FFF에 00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FFF은 최근 그 공장과 건물을 0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3) 설령 이 사건 거래가 법 제35조에서 정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다시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CCC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인 경우가 포함되고,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뜻하며,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중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포함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CCC은 단독으로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여 CCC과 BBB은 기업집단을 이루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고, 원고는 위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BBB의 대표이사인 임원이며, CCC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므로, 원고는 CCC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데,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대가인 1주당 00,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을 전후한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도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CCC이 BBB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원고를 BBB의 경영에서 배제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사건 주식대가에 경영권이 포함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BBB의 청산시까지 BBB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시장은 2011. 10. 27. BBB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BBB의 대표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BBB의 전체 수입금액 중 CCC에 대한 수입금액이 약 84.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은 경영상 CCC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반수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CCC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BBB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원고의 경영권 때문에 이 사건 주식대가가 높게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BBB이 설립된 2007년도 BBB의 수입금액은 약 00억 0,000만 원이고,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은 약 00억 000만 원인데, 2008년도 BBB의 수입금액은 약 00억 0,000만 원이고, 순자산은 00억 0,000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 BBB이 설립 당시부터 DDD으로부터 취득하였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가치는 BBB 설립시보다 겨우 약 8.6% 상승하였는바, BBB의 가치가 이 사건 주식대가처럼 설립 당시보다 약 3.8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거래는 BBB이 설립된 지 1년 남짓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이 BBB은 2007년에 당기순이익 000만 원, 2008년에 당기순손실 00,000,000원을 기록하여 주식의 가치가 상승될 만한 여지가 없었고, BBB에 대한 경매진행과정에서 2009. 8. 14.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BBB의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가액이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8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은 000,000,000원으로 자산 총계는 0,000,000,000원인 반면, 2008년 BBB의 채무는 0,00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2008년 당시 BBB의 순자산가치를 0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으로 본다면 이는 이 사건 주식대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 원고나 CCC이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나 BBB의 가치평가 등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6. 3.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대가의 산정 근거에 대하여 "그 당시에 조선업의 호황으로 저는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하였으나 CCC과 협의하에 그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인 이 사건 주식대가의 산정 근거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에 대하여 가결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CCC은 2008. 12. 31.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000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000억 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그리스 선사 측에 0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는 등 여러 부정적인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회계감사인은 CCC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렇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CCC이 약 1년 만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약 3.8배나 올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CCC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BBB의 부지를 이용하여 선박건조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3) 이중과세 여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앞서 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시가 00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환급)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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