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35(2015. 11. 19)
제목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사건
2015누71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 2,126,279,029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1,90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의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 3,479,017,746원의 부과처분 중 2,126,279,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2,994,075,600원의 부과처분 중 1,90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로 3,479,017,746원을,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로 2,994,075,6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구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위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2,126,279,029원만이, 2008.12.8.자 증여분 증여세는 1,909,000,000원만이 각각 남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미하 1,250만 달러"를 "미화 1,250만 달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구 BB"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5행의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3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매매다상"을 "매매대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의 "신 Bb을"을 "신 BB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7행의 "채권을 양도하기로"를 "채권을 양수하기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18행 및 제22쪽 제1~2행의 각 "저가양수의 방식으로"를
"저가양도의 방식으로"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