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2]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 규정은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3]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자료로서 거기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을 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2]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 부칙(1990. 12. 31.)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헌법 제13조 제2항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제34조의5(현행 삭제)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 110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 205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2]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헌공31, 3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헌공35, 4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공1999하, 2125)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90. 10. 24. 취득한 이후 약 5년 4개월 내지 5년 10개월 남짓 기간동안이나 매도된 바 없다가 1996. 2. 26. 그 중 분할 후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391㎡와 같은 해 9월 2일 (주소 2 생략) 임야 89㎡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협의수용되었을 뿐 증여개시 직전 또는 직후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증여재산과 개별요인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인근토지의 매매실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의 개정으로 제1호에 단서가 추가되어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1991. 1. 1.)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 위의 부칙 규정은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위의 규정들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자료로서 거기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을 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 부과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발부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였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나 증여세 부과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