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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18. 선고 2009구합24023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판단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71 (2009.03.25)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판단기준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동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204,8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은 2002. 1. 3. 서BB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CC동 140-83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원고 송DD과 함께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을 선축 하여 여관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해 4. 1. 'VVVV'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FF토건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들은 위 여관을 신축 중이던 2002. 6. 29. 노EE, 배GG(이하 '노EE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여관 및 숙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노EE 등에게 이 사건 여관 및 토지를 4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EE 등은 같은 해 9. 27 이 사건 토지 및 여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박A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22,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여관을 신축ㆍ판매하고도 이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 1. 3.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46,112,222원에 CC세 271,092,612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24,611,222원 + 과소ㆍ초과환급신고 24,611,222원 + 납부ㆍ환급불성실 221.870,168원)을 CC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204,83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17호증, 을 1 -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내지 CC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박AA은 기업체에서 퇴직한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관업을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토지에서 여관업을 운영해 보고자 인근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는 원고 송DD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원고 송DD이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여관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여관을 신축하던 중 원고 박AA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원고들 사이에 건축비용분담 및 수익배분비율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 여관을 노EE 등에게 양도한 것일 뿐,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여관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동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여관 양도의 실질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CC세 271,092,612원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I) 원고 박AA은 2002. 1. 3.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3,000 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 송DD과 함께 여관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2. 4. 1. 'HHH'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FF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여관이 신축 중이던 2002. 6. 29. 노EE 등과 사이에 원고들이 신 축하고 있는 사업, 즉 여관(숙박시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02. 6. 30.을 기준으로 하여 노EE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갑 6호증)를 작성함과 동시에 노EE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여관을 47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잔금 28억 원은 위 여관이 준공되어 입주할 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을 1호증의 1)를 작성 하였다.

(3) 노EE 등은 2002. 7. 1. 'J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15.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후 이 사건 여관 준공일인 2002. 9. 27.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여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으며, 원고들은 2002. 7. 20. 사업양도계약상 기준일인 2002. 6. 30.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원고 박AA은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이후인 2003. 12. 8 경 수원시 팔달구 LL동 368 소재 7층 건물을 신축하여 박MM과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1. 13.경 권KK 등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

(5) 원고 송DD은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하기 이전인 1988. 7. 21.경 서울 동대문구 WW동 336-2 소재 NN장여관을 신축하여 1988. 11. 25.경 양도하였고, 1989. 10. 30. 경 같은 구 신설동 25-44 소재 NN장여관을 신축하여 1990. 5. 20.경 양도하였으며, 1998. 1. 10.경 서울 강북구 PP동 87-1 소재 QQ파크 여관을 신축하여 1999. 10 26.경 양도하였고, 2000. 6. 30.경 서울 금천구 CC동 140-33 소재 RRR파크를 선축하여 2003. 3. 29.경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 송DD은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이후에도 2003. 7. 31.경 의왕시 내손동 733-4 소재 모텔SSS를 신축하여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3, 14, 17, 18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뭇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거래행위 가 부동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동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정, 즉 원고 송DD은 이 사건 여관 양도 이전에도 수차례 여관건물 등을 신축한 후 단기간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바 있고, 원고 박AA은 비록 30년간 기업체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여관 양도 이후에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곧바로 이를 타에 양도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여관 및 토지의 거래규모가 47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여관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를 양도하여 원고들의 위 여관 보유기간이 매우 짧은 점, 원고들이 생계의 방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여관 양도 전ㆍ후의 부동산 취득, 보유 및 양도현황, 위 여관 양도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여관 양도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가 부파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 정, 즉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 이 실제로 위 여관을 운영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폐업일이자 사업양도 양수기준일에 해당하는 2002. 6. 30.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 아래 여관건물을 완공한 다음 2002. 9. 27.경에야 비로소 노EE 등에게 이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이 사업양도 양수기준일이라는 2002. 6. 30.자로 여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LL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위 사업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양도금액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제대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인적시설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여관의 양도가 법 제6조 제6 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C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CC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과거의 직업, 거래규모, 대금총액, 양도소득세 신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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