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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3]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의 의미

[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등 21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고 그 위에 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신일종합상가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조합이 주체가 되어 1994. 5.경 공사에 착수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1995. 3. 23. 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공하는 한편, 이를 여러 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추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정할 부분을 결정하고, 1995. 5. 4.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5. 4. 및 5. 9.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의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은 1995. 5. 29.부터 6. 23.까지 사이에 각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5. 6. 26. 위 조합으로부터 각 점포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매입세액의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배정된 각 점포는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이지 위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조합은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4. 5.경 '신일종합상가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종목으로 하는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94.77㎡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던 1991. 1.경부터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들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사업자로 활동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여러 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과 아울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위 조합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각 점포를 위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는 데 그쳤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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