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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8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7.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의 건물과 부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여관의 시설 및 영업권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이곳에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대구 달서구에서 ‘H’이란 상호로 엘이디 광고물, 전광판 시설 설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13. 6. 5. 전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의 외부경관조명 및 간판공사를 합계 1억3,50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마쳤는데, 이때 조명등 공사시공 기술자인 피고 D이 외부경관조명 시설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과의 위 인수계약 당시 E은 위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채권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들이 조명시설공사를 마친 외벽 조명등에 줄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외벽의 동영상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들에게 83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보수공사를 의뢰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공사비 8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초의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415만 원[=(830만 원 1억 원)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된 공사비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년 피고들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면서 그 비용 8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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