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946 (2008.06.13)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은 당해 양도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가족 구성원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서○○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4,120원, 원고 황○○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56,760원, 2007. 12.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3년에 아래 표와 같이 ○○시 ○○면 ○○리 520-3 대 1,476㎡ 외 4건의 부동산(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 순서에 따라1번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쟁점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7. 11. 1. 원고 서○○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56,760원을, 2007. 12. 1. 원고 황○○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업시설자금을 마련하거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대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매매차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계속ㆍ반복적이지 않아 사업목적성이 없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① 1번, 2번 부동산은 당초 여관 건립을 위하여 일괄하여 취득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여관 건립을 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중, 2004년경 ○○시 ○○구 ○○동에서 시작한○○사우나'의 시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고, ② 3번은 부동산은 원고들의 거주지인 ○○ ○○구에 2002. 10.경 ○○○○○ 사업이 실시될 것임이 발표되어 대체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로서 구입하였다가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원고들의 자인 황○○에게 양도한 것이며, ③ 4번 부동산도 ○○○○○ 사업 실시 발표에 따라 거주할 대체주택 용도로 구입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양도한 것이고, ④ 5번 부동산은 원고들이 1985년경부터 여관업을 해 오던 중 계속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양도하지 못하다가 2003년경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한 것일 뿐이다. 또한, ⑤ 1번, 2번, 5번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는 등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해 온 점, ⑥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의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거나, 원고들 상호간 및 원고들과 자녀들 간의 부동산 거래를 포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인 황○, 황○○, 황○○, 황○○가 1980년 이래 거래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총 200여 건으로서, 그 중 원고 서○○은 56건, 원고 황○○는 73건이다.
2)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3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이 약 290억 원에 이르고, 원고 서○○은 14건, 원고 황○○는 16건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다가 공유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 ○○○구 ○○동 143-6 소재 건물, ○○ ○○구 ○○동 110-1 소재 건물 등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증여한 이후에도 원고들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4) 원고들 및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1981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은 15 과세기간에 이른다.
5) 원고들은 2003년 제1기에 쟁점 부동산의 거래 외에도, ○○ ○○구 ○○동 584-49 대지를 취득하고, ○○ ○○구 ○○○동 320-40 대지를 원고 황○○가 원고 서○○에게 증여하였으며, ○○ ○○구 ○○동 222 소재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을 취득하는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6) 1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2. 13.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3. 4.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들이 ○○사우나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4. 4. 12.이다.
라. 판단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1980년 이래 거래한 부동산은 총 200여 건에 이르고, 그 중 원고 서○○은 56건, 원고 황○○는 73건에 이르며, 원고들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3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이 약 29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원고 서○○은 14건, 원고 황○○는 1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자녀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 요건을 충족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5 과세기간에 이르는 점, ② 원고들의 자녀들은 원고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를 기초로 위와 같이 수십 회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원고들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원고들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는 등, 원고들의 자녀들의 나이나 부동산의 취득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 부동산 양도행위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들의 자녀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원고들과 자녀들 상호간의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1번, 2번 부동산은 원고들이 ○○사우나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년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들이 3번, 4번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 사업 실시가 발표된 2002. 10.경보다 약 1년 전인 2001. 6.경과 2001. 11.경으로서 원고들 스스로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여도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