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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5두15076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특수관계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특수관계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여관업을 계속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한○근을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6. 1.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것이 예상되자 삼촌인 원고의 명의로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그 판시의 경위와 같이 2001. 6. 5.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영업 부진으로 2002. 8. 16. 강○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조사의 과정이나 증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각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여관업을 경영하여 오던 한○근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여관업을 계속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처분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경락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의 조카인 한○근에게 무상으로 여관업을 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다가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고이유가 원용하는 판례는 민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세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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