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부부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과 소매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들은 2007. 7. 1. 임대인 명의를 원고 A으로 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1층 소매점, 여관 77.20㎡ 중 별지1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32㎡와 2층 여관 124.24㎡, 3층 여관 124.24㎡, 4층 여관 124.24㎡, 5층 창고 49.20㎡, 지층 보일러실 30.3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2007. 7. 1.자 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게 이 사건 여관을 인도하였다.
1. 임대차기간은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2년간)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원고들의 사정에 의해 임대건물을 피고 D과 상의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으며, 피고 D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2.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월 50만 원으로 하며, 피고 D은 매월 말일에 원고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권과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차물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객실의 시설 유지, 보수, 비품의 비치, 소방 및 안전 교육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보수,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 간판 등의 변경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한다.
다. 원고들은 2011. 5. 1. 임대인 명의를 원고 A으로 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1층 소매점, 여관 77.20㎡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소매점 26.88㎡ 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