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88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부부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과 소매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들은 2007. 7. 1. 임대인 명의를 원고 A으로 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1층 소매점, 여관 77.20㎡ 중 별지1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32㎡와 2층 여관 124.24㎡, 3층 여관 124.24㎡, 4층 여관 124.24㎡, 5층 창고 49.20㎡, 지층 보일러실 30.3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2007. 7. 1.자 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게 이 사건 여관을 인도하였다.

1. 임대차기간은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2년간)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원고들의 사정에 의해 임대건물을 피고 D과 상의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으며, 피고 D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2.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월 50만 원으로 하며, 피고 D은 매월 말일에 원고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권과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차물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객실의 시설 유지, 보수, 비품의 비치, 소방 및 안전 교육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보수,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 간판 등의 변경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한다.

다. 원고들은 2011. 5. 1. 임대인 명의를 원고 A으로 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1층 소매점, 여관 77.20㎡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소매점 26.88㎡ 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