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350(2015.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0573(2015.03.05)
제목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76세의 고령이고, 배우자 사망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13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20행 내지 제3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0호증,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3월경부터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다 망인이 사망한 후부터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토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원고의 아들 집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나) '2013년 3월경 이 사건 토지에 쇠비름을 심고 수확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원고는 만 76세로 고령이었고 같은 달 26일 쇠비름 씨앗 구입 및 2013. 10. 12. 원고의 아들 소외 BBB으로부터 쇠비름 판매대금 ○○○원을 수령한 것은 모두 원고의 딸 소외 CCC 명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였다는 농작업만으로는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나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경작하여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위 진술들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원고 본인 외 타인인 자녀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