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5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원고가 조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같이 한 조부모,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경농지인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부 C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1985.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었고 그 조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