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단31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 OO시 OO동 64 답 671㎡, 같은 동 64-2 답 539㎡, 같은 동 64-3 답 661㎡, 같은 동 64-4 답 539㎡, 같은 동 64-5 답 430㎡(이하 위 5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0. 6. 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C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99. 5. 15.부터 2007. 9. 20.까지 OO시 OO동 236-4에서 '**고기마을'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
이 DD로 확인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밝혀졌음에 비추어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은 제출된 바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