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20행 내지 제3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