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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구합413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278 (2012.06.1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직접 계약내용을 협의하거나 주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 하지도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139 부가가치세 등

원고

윤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2010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경부터 인천 남구 OO동 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상사,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에너지(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 액으로 공제하였다.

(공제내역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2012.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2, 17, 22, 2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해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류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파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진위가 다투어지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5, 20, 2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해지를 종합하면,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전표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로 된 경우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 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 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② 원고는 중개인 김OO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김OO가 알려주는 저유소로 운송기사를 보내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 정산을 한 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직접 계약내용을 협의하거나 주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를 확인 하지도 않았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④ 원고는 1998. 3. 2.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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