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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1구합16187 판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153(2011.09.26)

제목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61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주유소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8.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1.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OO시 OO구 OO동 1240에서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BB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2. 8. 2009년도 부가가치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3. 1.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9년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음 각 재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2. 8.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에너지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3호즘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BB에너지와의 거래 당사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담당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BB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BB에너지의 대표이사 한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년경부터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온 원고로서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약식의 거래명세표에는 출하 당시의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없는 등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BB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④ 이와 같이 원고가 공급받는 유류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알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BB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주유소 발행의 원출하전표를 실제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파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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