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01 (2011.10.0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572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7. 11. 15.경부터는 부천 시 OO구 OO동 000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에너지, EE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FF에너텍, 주식회사 GG솔루션(이하 각 'CC에너지, DD에너지, EE오일, FF에너택, GG솔루션'이라고 하고, 통틀어 'CC에너지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시흥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2008년 8 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CC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에너지 등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피고 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그 청구는 2011.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에너지 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거래 전에 CC에너지 등의 석유판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주유소협회 홈페이지 조회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국세청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CC에너지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거래 후 우편이나 인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CC에너지 등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② CC에너지 등이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CC에너지 등은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C에너지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 한 자는 CC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 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않았던 점,② CC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출하전표는 실제 저유소에서의 유류 출하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출하시간, 온도, 인수자 서명 등의 기재가 빠져 있었던 점,③ 원고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④ 원고는 2001. 9.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거래의 형태,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에너지 등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