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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6.10.선고 2008구합7885 판결
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7885 유족연금및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고

1 . A

2 . BI

1 . 행정자치부장관

2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5 . 20 .

판결선고

2008 . 6 . 10 .

주문

1 . 원고 B , C의 소 및 원고 A의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 금 지급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

2 . 원고 A의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예 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 이하 ' 피고 장관 ' 이라 한다 ) 이 2007 . 12 . 28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이하 ' 피고 공단 ' 이라 한다 ) 은 원고들에게 ,

가 . 주위적으로 , 순직유족보상금 181 , 298 , 640원을 매월 1 , 661 , 904원씩 지급하고 ,

나 . 예비적으로 , 유족보상금 108 , 779 , 18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 C의 아버지인 망인 ( 사망 당시 47세 ) 은 산림청 XX산 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정비사 ( 계약직 ) 로 근무하던 중인 2007 . 8 . 20 . 08 : 05경 공주시 정안면 고송리 일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위하여 공주시 신관동의 둔치에서 이륙한

헬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8 : 09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주종합 사회복지관 앞 여차니산 중턱 지점에서 탑승 중인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직접사 인 : 두부 , 경부 , 흉부 , 늑골파열 및 분쇄골절 , 선행사인 : 두부 , 경부 , 흉부 , 늑골골절파 열 및 분쇄골절 등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원고 A은 2007 . 8 . 30 .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 이에 피고 공단은 2007 . 9 . 5 .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이 인정된다는 승인결정을 하였다 .

다 . 원고들은 2007 . 9 . 17 . 0000보험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로부터 이 사 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항공상해보험금 2억 5 ,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라 . 피고 공단은 2007 . 11 . 27 . 원고 A에게 ,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항공상 해보험금액이 유족보상금 산정액을 초과하므로 , 공무원연금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산 정액 ( 108 , 779 , 180원 ) 에서 위 항공상해보험금액을 공제하면 원고 A에게 지급할 유족보 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2007 . 11 . 27 . 자 부지급 결정을 ' 이 사건 부지급결정 ' 이라 한다 ) .

마 . 원고 A은 2007 . 10 . 11 . 피고 장관에게 망인은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2008 . 2 . 29 . 법률 제8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 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 장관은 2007 . 12 . 28 . 원고 A에게 " 망인은 항공방제를 위하여 헬기에 탑승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중 원인미상의 헬기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 는바 , 이와 같이 작업장으로 헬기이동 중 사망한 경우는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 2 , 갑 2 , 3호증 , 갑 4호증의 1 내지 22 ,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 B , C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 , C은 피고 장관이나 피고 공단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직유족보상 금 부지급처분의 취소 및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 위 원고들 이 피고 장관이나 피고 공단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이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거나 ,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처분 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부지급처분의 취소 또는 유족보상금 지 급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 또 한 위 원고들이 제3자로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3 . 원고 A의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 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 원고 A의 주장

망인은 법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이라 할 것이어서 ,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순직유족 보상금 181 , 298 , 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 A은 피고 공단에게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 공무원 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장관의 결정으로 피 고 공단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서 일시 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설령 원고 A이 법에서 정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 . 건에 해당하여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 또한 법 제5조가 피고 공단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 피고 장관의 원고 A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순직유족보상금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 이므로 , 피고 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 달리 그 후 피고 장관의 원고 A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이상 ,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은 피고 공단 에게 직접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 그 대신 피고 장관 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한 순직유족보 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한편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장관으로부터 유족보상금에 대한 급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승인결정을 한 이상 ,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유족보 상금 산정액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면 원고 A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 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 원고 A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 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상 해보험금의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 원고 A의 피고 공단에 대 한 예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는 적법한바 , 그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는 아 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 .

4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원고 A의 예비적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A의 주장

( 1 ) 망인이 수행한 직무는 헬기에 탑승하여 산림 위를 비행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그 직무가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고 , 유고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 위험직무 ' 에 해당하고 , 따라서 망인은 법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이라 할 것임에도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항공상해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 족보상금과는 그 종류 및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108 , 779 , 18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 원고 A은 피고 공단에게 예비적으로 위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산림청 항공방재관리소의 총괄 하에 , 충청남도의 천안시 , 공주시 , 부여군 , 청양군 의 경우 2007 . 7 . 4 . 부터 2007 . 7 . 25 . 까지 제1차로 , 2007 . 8 . 7 . 부터 2007 . 8 . 22 . 까지 제2차로 공주시청 및 산림조합의 대행업무를 통하여 헬기로 공주 관내의 밤나무에 대 한 해충 방재작업이 실시되었는데 , 구체적으로는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 1대 , 조종사 2명 , 정비사 1명 ( 망인 ) 과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 1대 , 조종사 2명 , 정 비사 1명을 각 지원받아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이 실시되었다 .

( 2 ) 공주 관내의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은 안개가 없는 경우 아침 06 : 00경부터 방재작 업을 시작하여 하루 4시간 내지 4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하였고 , 그 방식은 밤나 무 해충방재용 약과 물을 혼합한 액체를 헬기를 이용하여 10분 가량 작업 구역 내에 뿌린 후 착륙하는 형태로서 , 헬기 1대 당 조종사 2명이 교대로 12번 정도의 비행을 하 였다 . 작업시간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이유는 아침 일찍 방재가 이루어져야 방재효 과가 크고 , 시작 시간이 늦을 경우 헬기 내의 온도가 높아져서 방재 작업 자체가 용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3 ) 망인이 탑승한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착륙지점이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저수지였고 , 작업장소는 고성리 부근이었으며 , 다른 헬기는 착륙 지점이 공주시에 있는 정안 어물저수지였고 , 작업장소는 어물리 부근이었는데 ,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망인 탑승의 헬기는 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 아 추락하였으나 , 특별히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고 , 현재까지 사 고원인은 미상이다 .

( 4 )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관리 · 보유 중인 관용헬기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는바 ,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 시 망인이 탑승한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에 대하여도 보험기간을 2007 . 7 . 12 . 00 : 00부터 1년 간 , 피보험이익을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의 탑승시 및 하강시를 포함 하여 비행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으로 , 보험가입금액을 승무원 1인당 가입금액 2억 5 , 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항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4호증의 13 내지 20 , 을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망인이 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 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상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 에서 범인 체포 , 화재진압 ,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에 있는바 , 법은 제4조 , 제5조에서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보상액을 확대하여 순직 공무원 의 유족을 다른 경우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 , 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대상이 되는 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 고 범인체포 , 경비 · 요인경호 , 대간첩작전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 대테러작 전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수방 또는 구난행위 , 경호업무 , 계호업무 ,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 산불진화 및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 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 .

( 나 ) 이 사건에서 망인이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앞서 본 직무 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헬기에 탑승하여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을 수행하러 가던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헬기가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 망인이 단지 헬기에 탑승하여 수행되 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 생명과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범인체포 , 경비 · 요인경호 , 대간첩작전 , 교통의 단속 과 위해의 방지 업무 , 대테러작전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수방 또는 구난행위 , 경호업무 , 계호업무 ,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 산불진화 등에 준하는 직무 ' 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가 피고 장관 산하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것으 로 인정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

다 ) 따라서 망인이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 제로 한 피고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이라는 제목으로 , 제1 항에는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 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 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는 "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 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 제1항 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 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 제2 ,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 . 한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 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 어 있다 .

( 나 )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 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 급여 ' 는 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반드시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 공무원 연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중 ' 유족보상금 ' 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 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8다37491 판 결 참조 ) ,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림항공관리본부는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의 비행 중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 고 원고 A에게 소외 회사에 의하여 보험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소외 회사에 의한 항공상해보험금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로 서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 다 )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 C의 소 및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 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 원고 A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예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

판사 이은상

별지

관계법령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2008 . 2 . 29 . 법률 제8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 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순직공무원 " 이라 함은 「 공무원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

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

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

라 . 소방공무원이 재난 ·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마 . 공무원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의하여 재난 · 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

화 · 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자 . 공무원이 「 전염병예방법 」 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

은 위해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

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 . " 유족 " 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 공무원연금

법 」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 " 보수월액 " 이라 함은 「 공무원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 급여 )

이 법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

1 . 순직유족연금

2 . 순직유족보상금

제4조 ( 순직유족연금 )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

②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 ( 순직유족보상금 )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

②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은 「 공무원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

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

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이 지

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 공무원연금법 」 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을 받아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

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 ( 「 공무원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및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 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

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 공무원연금법 」 제56

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 공무원연금법 」 제5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이미 「 공무원연금법 」 제51조 제56조 ·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

한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 감액하고 지급한다 . 제7조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①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순직

보상심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 법무부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 류의 급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보상금을 제외한다 ) 를 순직유 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 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유족 " 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배우자 ( 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한다 )

나 . 자녀 ( 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

생한 자녀로 본다 . 이하 같다 )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이 경

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

에 한한다 .

1 . 18세 미만인 자

2 .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제4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을 설립한다 .

제16조 ( 공단의 사업 )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 급여의 지급

제26조 (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

체가 지급한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3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

급한다 .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 (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 ) 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 다만 , 제3자가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 직계존 · 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 장기급여 )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

3 . 유족급여

가 . 유족연금

나 . 유족연금부가금

다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 유족연금일시금

마 . 유족일시금

사 . 유족보상금

제61조 ( 유족보상금 )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 (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 에 위탁한다 .

제27조 (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 .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

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

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 국가배상법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제2조 ( 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

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는 이 법 및 「 민법 」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①도로 하천 ,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

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7조 (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 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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