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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구상금][공1996.6.15.(12),171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에는 " 제2항 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 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 3항 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한 급여를 원고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 책임이 없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 1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 망 소외 2의 유족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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