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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9.23.선고 2008구합11785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1785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8 . 19 .

판결선고

2008 . 9 . 23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62 , 881 , 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8 . 14 . 부터 2008 . 9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90 % 는 피고가 ,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07 . 8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가결 · 보험구상결정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65 , 225 , 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5 . 1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인 ( 사망 당시 44세 ) 은 XX시청 회계과에서 기능 8급 공무원으로 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 2007년 하위직 직원 해외 비교연수 ( 2007 . 4 . 25 . 부터 2007 . 5 . 4 . 까지 8박 10일간 이탈리아 , 스위스 , 프랑스 , 영국의 4개국 방문 ) 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 이때 XX시는 망인을 포함한 해외비교연수 참가자 28인에게 1인당 2 , 700 , 000원씩의 국외여비를 지급하였고 , 그 중 여행경비로 1인당 2 , 590 , 000원씩이 여 행사로 지급되어 1인당 잔액 110 , 000원씩이 남았으며 , 망인을 포함한 위 연수참가자들 은 위 여행사를 통하여 함께 피보험자로서 ' 소외 회사 ' 와 사이에 보험료를 각 5 , 660원 으로 정하여 해외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보험료는 여행사로 지급된 여행 경비에서 충당되었다 .

나 . 망인은 해외비교연수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던 2007 . 4 . 26 . 03 : 20경 숙소인 호텔 3층 객실에서 창문을 열다가 중심을 잃고 바깥으로 추락하는 사 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수술 도중 같은 날 16 : 20 경 ' 낙상 ( 落傷 ) 으로 인한 심장혈관 기능 정지 ' 로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는 2007 . 8 . 8 . 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 여 해외여행자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

라 . 원고는 2007 . 5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7 . 8 . 13 . 원고 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하나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 라 유족보상금 산정액에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 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유족보상금 가결 · 보험구상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부지급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2 내지 4 , 6 내지 11 , 13 , 갑 3 , 4 , 6호증의 각 1 , 2 , 을 1호증 , 을 2호증의 1 내지 3 , 을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해외여행자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과는 그 종류 및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는 없으므로 ,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 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

( 2 ) 설령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65 , 225 , 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유족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이 사건 사고를 일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보상금 산정액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 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 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 원고는 예비적 청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바 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 제 33조 제1항에 따른 해외여행자보험금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 2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 가 )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이라는 제목으로 , 제1 항에서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 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 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 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 제1항 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 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 제2 ,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 . 한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 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 어 있다 .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 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 급여 ' 는 공무원연금법에 의 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반드시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인바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중 ' 유족보상금 ' 은 공무상 질병이 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 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198다37491 판결 참조 ) .

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해외여행자보험 은 그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망인 으로 하여금 이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따라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을 두고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62 , 881 , 480원 ( = 보수월액 1 , 746 , 708원×36개 월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급결정일 다음날인 2007 . 8 . 14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 9 . 23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 고는 유족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1 , 811 , 816원이라고 주장하나 , 망인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가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진 이전의 보수월액 1 , 681 , 600원과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1 , 811 , 816원을 산술평균한 보 수월액 1 , 746 , 708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유족 보상금 청구일 다음날인 2007 . 5 . 10 . 부터 기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 유족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부지급결정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보수월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 다 )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보수월액 " 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

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

을 말한다 . 다만 ,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7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

여 ( 제46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 ) 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

액을 기초로 한다 .

②승진 , 강임이나 강등 , 전직 ,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 ( 퇴직한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 ( 제46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 )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다만 , 제66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제33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

급한다 .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 (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 ) 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 다만 , 제3자가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 직계존 · 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

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 장기급여 )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

3 . 유족급여

가 . 유족연금

나 . 유족연금부가금

다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 유족연금일시금

마 . 유족일시금

사 . 유족보상금

제61조 ( 유족보상금 )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5조 ( 비용부담의 원칙 )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

병 · 부상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다 .

제3조의2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 " 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 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 ) 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제27조 (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

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

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

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

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 국가배상법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

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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