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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5375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332,2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 1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9. 18.부터 2004. 12. 30.까지 서울 구로구 E 소재 학교법인 F고등학교(이하, F고라고만 한다)의 체육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5. 3. 1. 정교사로 채용되어 체육과 정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10. 오전경 F고 체육과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같은 날 07:55경 동료교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5. 7. 27.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청구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및 관련법리

가. 관련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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