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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1. 9. 28. 선고 2001나12286 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하집2001-2,248]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 제35조 , 제61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제30조 , 제32조 , 제34조 등의 규정들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공무원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각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피항소인

이주미 외 2인

피고,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주미에게 금 12,949,459원, 원고 박현진, 박은준에게 각 금 791,7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소외 박종희는 정보통신부 서기관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9. 2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1995. 1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1996. 2. 13. 위 백혈병 등은 공무수행이 그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또한 1996. 5. 2. 위 박종희의 공무상요양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위 박종희는 1996. 3. 24. 위 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였고, 그 유족인 원고 이주미는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12. 9. 원고 이주미에게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원고들은 1996. 7.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23384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7. 10. 8.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위 백혈병 등의 발병원인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박종희가 과중한 업무로 그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위 백혈병이 급속히 진행하여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0. 1. 18. 상고기각판결( 대법원 97누18905 )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00. 2. 3. 원고 이주미에게 위 박종희가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원자력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통보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위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원고 이주희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0. 3. 28. 위 판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4. 15. 원고 이주미에게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한 후 2000. 4. 21. 원고 이주미에게 유족보상금 57,663,9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무상요양비로 2000. 3. 8. 본인부담금 8,580,830원, 2000. 4. 19.과 2000. 6. 17. 요양비 2,361,580원, 간호비(가족개호) 2,903,770원 등 합계 금 13,846,180원을 지급하였다.

마.원고 이주미는 위 박종희의 처이고, 원고 박현진, 박은준은 위 박종희의 자녀들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원고들은, 피고가 위 박종희의 공무상 재해를 제 때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려 4년이나 늦게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 공무상요양비 및 유족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늦어도 위 박종희가 사망한 다음날인 1996. 3. 25.부터 위 공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의 각 지급일까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이고,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는 때 등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로서 위 각 급여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피고가 지급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급여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부상에의 해당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

(2)나아가, 공무상요양비의 구체적인 지급절차에 관하여 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등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공무원건강진단카드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피고는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요양기관, 연금취급기관장, 의료보험관리공단(이후 명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등에게 그 결정서나 부본을 송부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령'이라 한다), 그 요양비는 원칙적으로 공무상요양을 마친 때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 때에는 피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32조 ), 이는 분할(위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단위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이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마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하여( 위 시행령 제34조 ) 피고의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등을 환급받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공무상 요양비가 실제로 지급되는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다가 그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요양취급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이행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다음으로 유족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절차에 관하여 보면, 공무원 등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유족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위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와 공무원건강진단카드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송하며,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과 연금취급기관 등에게 그 결정서나 부본을 송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 제20조 등),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도 그 지급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공무원연금법에 그 이행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위와 같은 규정들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당해 공무원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각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이주미에게 2000. 2. 3.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통보하였고, 2000. 4. 15.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결정일로부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박종희가 사망한 다음날인 1996. 3. 25.부터 공무상요양비 및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공무상요양비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절차상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 각 지급결정일로부터 지급에 필요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이주미에게 2000. 2. 3.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2000. 3. 8.부터 2000. 6. 17.까지 공무상요양비로 합계 금 13,846,180원을 지급하였고, 2000. 4. 15. 유족보상금 결정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 2000. 4. 18. 유족보상금으로 금 57,663,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안에 지급하였다고 보여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하상혁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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