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 2017.03.30.] [법률 제14115호 2016.03.2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보험), 044-201-4227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운송), 044-201-4227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