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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58526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3. 04:0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병원으로 이송 중 같은 날 05:49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5.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보통평균인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임에도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6. 7. 11.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C계로 보직 발령을 받았는데, 경매업무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업무상 과실에 대해 금전적 책임이 수반되어 망인은 보직 발령 이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망인은 불면증, 우울증, 적응장애 등 신체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61조(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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