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제42조 제3호
원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기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금 31,472,008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위 망인의 처 소외 2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63,507,600원 중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금 8,583,274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1997. 8. 12.자 준비서면, 기록 68∼69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일실퇴직연금과 일실퇴직수당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