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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84다카1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공1985.3.15.(748),362]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있어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와 경험칙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년 10월경 소외 성명미상의 ○○여관 소유주로부터 60,000원(당시 화폐)을 주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966.6.30.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대금 138,700원에 불하 받으면서 그 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였고, 1970.1.8. 위 대지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여수시 (주소 생략) 대 20평 중 1평이 원고소유의 위 건물에 침범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의는 역시 피고 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모두 피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동생인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제1,2호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1심증인 소외 2, 소외 3과 2심증인 소외 4를 내세워 위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아 원고 대신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소외 2 또는 소외 5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소외 4는 소외 6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린다.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와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1969년 또는 1970년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대지외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인접대지 1평에 대한 1971.11.4자 등기필의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까지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무런 설명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3. 그 밖에도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261정) 기재에 보면 원고는 땅값을 일시불로 2만원을 내고 집값은 14만원을 4년 연부로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불하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 19평 뿐이고 그 대금은 138,7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4.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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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7.13.선고 83나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