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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44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1,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자녀로 원고 A(1남), E(2남), 원고 B(3남)을 두고 2013. 9.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2011. 3. 24.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5,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은 위 소유권 취득일인 2011. 5. 23.부터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고, 원고 B은 2011. 11.경부터, 원고 A는 2013년 겨울경부터 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망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만 당시 고령으로 암투병 중이어서 사망 후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둘째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상당액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증여받아 직접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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