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락의 부락민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2]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3] 부락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락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락민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락이 그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부락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은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3] 부락민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상의 기재내용, 등기권리증의 소지상황, 부동산의 관리상태,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존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락이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원고,피상고인
평창읍 여만리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부락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부락이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 사단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원고 부락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부락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 부락의 부락민 전체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인 강원 (주소 1 생략) 임야 34,026㎡는 지방하천인 평창강의 강 가운데에 있는 삼각주 모양의 임야로서, 그 서쪽으로는 폭 150m 정도 되는 강을 건너 같은 읍 후평리 마을이 있고, 그 동쪽으로는 폭 50m 정도 되는 강을 건너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의 각 임야가 있으며, 그 산너머에 원고 부락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북단(강의 상류쪽)은 낮아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고, 중앙 부위 및 남단은 그보다 높으나 척박하여 비료나 농경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50년경까지는 농지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었던 사실, 원고 부락의 주민들은 예로부터 강폭이 좁아지고 물흐름이 느려지는 이 사건 임야의 동쪽과 서쪽 양안에 각 1개씩 나무와 가마니 등을 이용한 재래식 보(보)를 만들고 위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의 각 임야 등을 끼고 도는 총연장 2㎞ 정도의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농업에 종사하여 오는 한편, 부락에서 위 (주소 5 생략)의 임야에 있는 작은 재를 넘어 이 사건 임야의 동쪽에 있는 작은 보(폭 50m)를 건너고 이 사건 임야(폭 170m 정도)를 지나 다시 서쪽에 있는 큰 보(폭 150m 정도)를 건너 위 후평리 마을과 강원 횡성 등지로 왕래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임야가 위와 같이 용수 및 교통로의 확보에 없어서는 아니될 존재였기 때문에 일정 때부터 원고 부락의 주민들은 이 사건 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농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던 이 사건 임야에 가축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목을 하여 홍수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왔고 1943년경부터는 이를 원고 부락의 소유로 관리하여 온 사실, 소외 1, 소외 2, 피고 2도 원고 부락의 주민의 일원으로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는데, 6·25 전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고 1971년경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고 부락의 주민들은 부락명의로 복구등록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고 그렇다고 1인의 명의로 하는 것은 처분의 위험이 있어 이를 원고 부락의 유지이자 ○○이씨 △△ □□□파인 소외 1(평창군 ◇◇계장 등 역임 후 1963. 12.부터 1968. 12.까지 원고 부락의 이장 역임), 덕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외 3, ○○이씨 ☆☆☆파인 피고 2(평창군 ▽▽과장 역임 후 평창군▷▷▷▷조합 상무 역임), 소외 2(같은 군 평창면 ◁◁계장) 등 4인의 공동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여 당시 원고 부락의 농지위원으로 ○○이씨인 위 소외 3, 타성인 소외 5, 소외 6 등의 보증서를 받아 위 4인들 공동 명의로 임야대장을 복구등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72. 12. 26. 접수 제4639호로 그들 4인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권리증(을 제5호증의 16)은 위 4인 중의 1인으로 당시 위와 같은 지적공부 복구와 등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소외 1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사망 후 피고 1이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 원고 부락의 주민들은 그 뒤로도 이 사건 임야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수분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포플러나무와 은사시나무 등을 식목하는 등 관리를 계속하여 왔는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위 등기명의자들의 이름으로 밟기도 한 사실, 또 1977년경 위 평창강을 건너 원고 부락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유실되어 이를 다시 건설하면서 그 동안 원고 부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주소 7 생략) 답 6,640㎡(소외 7 명의로 신탁), (주소 8 생략) 답 12,360㎡, (주소 9 생략) 답 12,890㎡(각 미등기), (주소 10 생략) 임야 116,926㎡, (주소 11 생략) 임야 20,055㎡, (주소 12 생략) 임야 45,003㎡(각 소외 2 명의로 신탁)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농지의 소유비율로 얼마간씩 갹출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와 (주소 13 생략) 임야 등은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 그 뒤로도 위와 같은 식목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야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문제가 대두되자 원고 부락의 주민들은 당시의 이장인 소외 8로 하여금 1991. 7. 12.경 총회를 소집하게 하여 그 등기명의를 원고 부락 앞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 1, 피고 2와 당시 생존하여 있던 소외 2에게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1991. 1. 18.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따라 그의 공유지분인 4분의 1 지분을 피고 1이 단독상속하였고(1991. 8.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위 소외 2도 1992. 11. 12. 사망하여 처인 피고 3과 자녀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그의 공유지분인 4분의 1 지분을 17분의 3(전체지분의 68분의 3)과 각 17분의 2(전체지분의 68분의 2)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부락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원고 부락의 소유로서 소외 1, 소외 2, 피고 2는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1이 그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피고 3과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부락의 위에서 본 1991. 7. 12. 자 통지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지분에 관하여 1991. 7. 12.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원고 부락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무릇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락민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임야에 관하여 원고 부락이 그 소유의 임야를 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원고 부락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그 임야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 부락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은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의 소유로서 위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심은 원고 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1943년경부터 그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나, 위 판시만으로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원고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위 1943년경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부락이 형성되는 초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 원고 부락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다는 것인지(즉,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인지, 부락민들이 갹출하여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인지)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도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의 용수 및 교통로 확보에 없어서는 아니될 존재이기 때문에 원고 부락이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축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목을 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고 부락민들의 막연하고 추측에 불과한 증언뿐이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82(기록 제494쪽)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을 제5호증의 35, 36(기록 제740, 74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외 3인이 1987. 3. 1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시 사실을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다) 원심은 원고 부락민들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나, 그 설시이유만으로는 원고 부락민 전원이 나서서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부락 회의를 거쳐 누군가 그 대표자가 되어서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밝힐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도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부락은 종래 구장이나 이장이 부락을 대표하여 왔고 위 주장의 명의신탁 당시 위 소외 1 외 3인이 원고 부락의 구장이나 이장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원고 부락이 왜 위와 같이 이장을 빼고 위 소외 1 외 3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인지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이를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라) 한편,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 1991. 6. 28. 선고 91다12615, 12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위 소외 1(그 사망 후에는 그 상속인인 피고 1)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되기에 부족한 설시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부락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공부상의 기재는 전혀 없고, 위 소외 1 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그 등기권리증 또한 위 소외 1측에서 보관해 왔으며, 위 소외 1 외 3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는 등으로 관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상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부락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만한 경위나 내용, 기타 관리 실태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부락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본 후에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