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양천허씨 찬성사공 5대손 진사공주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허상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 1 토지에 관한 소외 망 허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종중이 1930.4.10. 소외 임 헌익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당시 원고종중의 대표자이었던 위 허습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2,3,4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종중회의록)등 원고 제출증거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인 갑제8호증(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갑제9호증(매도증서), 갑제11, 12호증(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 2 토지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3정 7무보에서,이 사건 제3, 4토지는 충남 아산군 음봉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2정 6단 5무부에서 1960.11.1. 각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 사실, 분할전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3정 7무부와 같은 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2정 6단 5무보 및 이 사건 제 1 토지의 공부상 소유명의자는 원래 피고의 증조부인 위 허습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60년경부터 원고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허 양등이 위 허습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종중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측과 다툼이 있어 오던 끝에, 1964년 가을경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는 그 나머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종중에서 바라는 사람들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당시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위 허 양과 피고를 대리한 그의 계조모 소외 이 간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1964.11.26. 이 사건 제2, 3, 4 토지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는 한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원고종중에게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던 임야 즉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휴리 산 35의1 임야 2정 9단 5무보와 같은 면 의식리 산 6의2 임야 1정 8단 3무보에 관하여는 1964.11.28. 피고로부터 원고종중의 대표자 또는 계파 대표자인 소외 허 양, 허 채, 허 광욱, 허 영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쳐 이 사건 토지들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종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5.1.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이 피고 또는 피고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종중에서 위 각 토지를 관리해 온 사실을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고(피고의 1987.8.24.자 준비서면 참조) 1심증인 허 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목록 1기재 토지는 원고종중의 공동시조인 진사공 주의 묘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그 일부가 현재 묘소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명의산탁과는 관계가 없음를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원고측 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종중 대표자와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이 간난 사이에서 1964. 가을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1심증인 허 순만과 같은 김 용관의 증언뿐인 바, 위 증인들은 피고의 고모 및 고모부로서 피고와 가까운 친족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등 권리관계서류를 회수하지 않고 원고 수중에 남겨 두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