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기권리증의 소지 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2] 제3자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낸 매수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2]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는 법리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매수자금을 보냈는데 제3자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왜냐하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바 있거나 그 밖에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그에게 매매목적물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도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명의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그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댄 사람과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등기명의인과의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84다카1751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매수자금을 보냈는데 제3자가 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바 있거나 그 밖에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그에게 매매목적물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도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수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명의로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그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매수자금을 댄 사람과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등기명의인과의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한 경험칙 및 논리칙상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그 매매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답 4,380㎡에 관하여는 1993. 3. 23., (주소 2 생략) 전 754㎡에 관하여는 1993. 3. 2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망 소외인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79,800,000원을 송금하여 주어 소외인이 위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 원·피고 사이에 직접 또는 소외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 나온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