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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나103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에 ⑥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 L의 장남이자 상속인으로서 망 L의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등기권리증의 소지만으로 망 L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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